[한국] 한국 보건 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시행

오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자 가입 의무화

지난 1월20일 한국정부가 재외국민정부가 재외국민 ‘건강보험 남용’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겨냥한 것으로 그 외 해외 거주 내국인의 경우 기존처럼 입국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내국인은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류 조건을 만족해 건강보험에 일단 가입한 경우에 한해, 출국 후 6개월까지 보험 유지를 보장하는 혜택은 그대로 남아있다.
한국 보건 복지부의 이런 방침에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 적응 보험료만 내고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지난 2017년 기준 1인당 매월 3만3,000원, 연간 4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낸 뒤 100만원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은 2013년 935억원에서
2017년 1,97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와 함께 가족 및 지인 등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