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거주 한 남성 총으로 강아지 쏴 징역 1년 선고받아

키셉 카운티에 거주하는 22세의 포레스트 크리스찬 스미시는 5개월된 래브라도 강아지를 총으로 쏴 경범죄 혐의에 대해 키셉 카운티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스미스는 작년 2018년 4월 포트 오르카드 공원에서 키셉 휴매인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총으로 쏴 2급
동물 학대와 총기를 겨누거나 발사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웃들은 총소리를 듣고는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강아지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상처가
깊어 결국 숨졌다. 스미스는 2년 동안 동물을 소유하거나 돌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미국은 모든 주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학대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주마다 죄의 무게는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 10년의 징역형, 최고 50만달러(약5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중대한 범죄’로 취급한다.

또한 학대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물학대 신고 상담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 후
용의자를 체포하면 신고자는 최대 2500달러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