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소송 배상금 사상 최대…지난해 5억 달러 지급, 재정 부담 가중

워싱턴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소송 배상금 지급 부담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워싱턴주가 합의금과 배심원 평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상 최대인 5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5배 증가한 규모다.
주정부가 소송을 당해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불법행위 책임(Tort Liability)’ 비용이 급증하면서 주 예산과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는 올해 회기에서 주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 지급을 위해 9억 5,600만 달러를 별도로 배정했다. 이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신규 지출 항목 가운데 하나로, 현재 2년 예산 기준으로 관련 비용은 총 13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약 62%인 8억 달러는 아동·청소년·가족부(DCYF)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소송은 아동 학대와 주정부의 관리 소홀, 보호 실패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피해자들은 주정부가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는 어린 시절 주정부 허가 시설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피해자가 “주정부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시설에 계속 보내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타코마에서 워싱턴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2022년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숨진 두 살배기 사라이 브룩스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게 1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주정부와 어린이집 모두 학대의 명백한 징후를 알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브룩스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다.
DCYF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2025년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1,454건으로 전년도보다 거의 세 배 늘어났다. 이는 워싱턴주 대법원이 위탁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제한을 없애는 판결들을 내린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주가 미국 내에서도 예외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인접한 오레곤주의 경우 주정부 책임에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현재 최대 배상액은 540만 달러 수준이다. 반면 워싱턴주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배상액 제한이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일부 카운티가 재정 파탄이나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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