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진 변호사의 <미국에서 만나는 한국법> (6)
한국 부모가 미국 주식·부동산을 남기면 한국에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문) 한국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면서 미국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던 주식과 미국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상속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한국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같은 재산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했다고 해서 한국의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한국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 미국 부동산 및 미국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도 한국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한국의 비거주자였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를 기본으로 하되, 국내 체류기간과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생활근거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라도 비거주자일 수 있고,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Form 706-NA 신고와 한국의 상속세 신고는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미국은 피상속인이 미국 상속세법상 비거주·비시민권자이더라도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미국 재산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미국 재산이
양국의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속·증여세 조세조약도 없으므로, 한 나라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의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국외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한국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과 해당 국외재산에 대응하는 한국 상속세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 전액이 반드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미국의 과세 및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재산은 사망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며, 외화로 표시된 재산은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산의 종류와 현지의 과세·평가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9개월입니다.
같은 재산이 양국의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의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산평가를 하나의 일정으로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양국의 신고를 따로 준비하면 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차이로 공제를 놓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양국의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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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로스쿨 법학전문석사(J.D.)
Emory University LL.M.
한국 변호사 및 미국 워싱턴주·뉴욕주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Private Wealth & Family Law Group)
(현) Summit Pro Law 선임변호사
문의 : 425-510-1671~4, admin@summitpro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