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윤변호사의 <법률상식생활상식> (35)
미국-한국 크로스보더 상속·자산 설계 (4) – 한국의 가족이 미국 재산을 남기는 경우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 주식·부동산을 남기면… 6만 달러만 넘어도 미국 상속세, 최고 40%
(문) 한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미국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는 한국 국민)이 미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애플·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두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인 제가 나중에 이 재산을 물려받게 될 텐데,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 미국 세금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가 높아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미국 재산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답)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실제로 많은 한인 가정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이 미국 소재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그 미국 재산에 대해 미국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면제액이 놀라울 만큼 적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2026년 기준 1인당 약 1,500만 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소재 재산에 대해 6만 달러까지만 면제됩니다. 이를 넘는 금액은 최고 40%의 세율로 미국 상속세가 부과되고, 미국 소재 재산이 6만 달러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미국에 상속세 신고서(Form 706-NA)를 제출해야 합니다. 6만 달러라는 기준은 물가에 연동되지 않아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이 ‘미국 소재 재산’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미국 부동산은 물론이고, 미국 회사의 주식은 그 주식을 어느 나라 증권사 계좌에 두고 있든 미국 소재 재산으로 봅니다. 즉 질문하신 것처럼 한국의 증권 계좌에 들어 있는 애플·엔비디아 주식도 미국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은행의 일반 예금은 대체로 제외되는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취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조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영국·일본·독일 등 일부 국가와는 상속·증여세 조약을 맺고 있어 이런 함정을 완화해 주지만, 한국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약을 통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만큼 사전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행히 이런 부담은 미리 준비하면 상당 부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자산을 어떤 구조로 보유하는지(예: 별도의 보유 구조 활용), 어떤 형태의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지, 생명보험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한국에 계신 가족이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상속세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이 미국 부동산·주식 등 미국 자산을 상당 규모로 보유하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미국 상속세와 보유 구조를 함께 볼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작은 사전 점검이 나중에 40%의 세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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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Catholic Univ of America 법학박사
(전)New York Life Corporate Vice President
(전) 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Summit Pro Law 대표 변호사
문의 : 425-510-1671~4, admin@summitpro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