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진 변호사의 <미국에서 만나는 한국법> (3)

한국에 가지 않고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 위임장·아포스티유·상속등기

(문) 미국 시민권자로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등기를 하려면 한국에 직접 가야 하나요?

(답) 반드시 한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필요한 절차와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준비한 서류가 한국의 등기절차에 맞지 않으면 다시 인증을 받거나 보완해야 하므로,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형식과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관계를 확인합니다. 오래전 미국으로 이주했거나 국적을 변경한 상속인이 있다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미국 여권에 적힌 이름·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먼저 고인 명의의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와 채무 등을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하고, 그 법정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분할협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상속인도 분할협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인지,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재외국민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분할협의서나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인증을 받아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는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공증과 주소증명정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문서를 한국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도 갖추어야 하며, 영문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다면 먼저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분할방법을 정한 다음, 각자의 국적과 신분에 맞는 위임장·협의서·주소 및 신분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등기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불필요한 지연과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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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로스쿨 법학전문석사(J.D.)
Emory University LL.M.
한국 변호사 및 미국 워싱턴주·뉴욕주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Private Wealth & Family Law Group)
(현) Summit Pro Law 선임변호사 

문의 : 425-510-1671~4, admin@summitp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