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진 변호사의 <미국에서 만나는 한국법> (2)

한국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으면 한국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문) 미국 시민권자로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울 아파트와 예금을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저도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 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상속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상속세의 과세범위를 결정할 때는 상속인의 국적보다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의 거주자였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원칙적으로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예금 등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단순히 한국 국적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국내 주소의 유무는 가족관계·직업·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라도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했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에 생활근거지가 있다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전체 과세대상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뒤, 법령이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매매가액이나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채무·공과금과 각종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도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가족관계, 상속재산의 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된 증여재산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의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한국 재산의 명의이전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국내외 재산과 채무, 과거 증여내역, 적용 가능한 공제 및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보신고와 한국의 상속세 신고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양국의 신고가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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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로스쿨 법학전문석사(J.D.)
Emory University LL.M.
한국 변호사 및 미국 워싱턴주·뉴욕주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Private Wealth & Family Law Group)
(현) Summit Pro Law 선임변호사 

문의 : 425-510-1671~4, admin@summitp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