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IT PRO LAW – 칼럼

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33)

미국-한국 크로스보더 상속·자산 설계 (2) – 한국의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한국 부모로부터 상속·증여… 미국 세금은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10만 달러 넘으면 Form 3520

(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서울의 아파트와 은행 예금을 저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제 몫으로 한국 돈으로 수억 원가량을 상속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저는 이 상속 재산에 대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또 미국 국세청(IRS)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선 좋은 소식은, 미국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 상속세(estate tax)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estate)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한국에 계셨던 아버지가 남기신 한국 소재 재산은 미국 상속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물려받은 재산 자체에 대해 미국에 별도의 상속세를 낼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없다’는 것과 ‘신고할 것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개인이나 외국 재산(estate)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의 합계가 한 해에 10만 달러를 넘으면, IRS에 Form 3520이라는 서류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보 신고입니다. 문제는 이 신고를 놓쳤을 때의 벌금이 매우 무겁다는 점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매달 5%씩,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한국의 은행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새 계좌에 넣어 두는 경우, 그 계좌에 대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미국 거주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한 해 중 한 순간이라도 1만 달러를 넘으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를 해야 하고, 재산 규모가 더 크면 FATCA(Form 8938)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상속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한국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한국 상속세의 신고·납부와 각종 공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법 영역이므로, 저희 로펌의 조윤진 변호사가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미국에는 상속세를 낼 일이 대체로 없지만, 10만 달러가 넘으면 Form 3520 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 계좌를 갖게 되면 FBAR 등 계좌 신고 의무가 생기며, 한국에서는 별도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임박했거나 이미 재산을 받으셨다면, 신고 기한을 놓치기 전에 미국의 세무·상속 전문가와 한국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425-510-1671~4, admin@summitpro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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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Catholic Univ of America 법학박사, (전)New York Life Corporate Vice President, (전) 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Summit Pro Law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