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해 변호사 – 자동차 보험의 보상책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차이점이 뭔가요?

1.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워싱턴주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가 생긴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 및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워싱턴주에서 면허가 있는 운전자에게 보상비용이 최소 $25000/$50000 이어야 책임보험이 적용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더 많은 책임보험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보험이 보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모든 비용은 본인이 내야 하므로 더 많은 책임 보험을 갖는것이 좋습니다.

2. 충돌 부상  

워싱터주에서는 Collision Coverage(충돌 보상)가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해줍니다. 본인의 차량이 폐차(수리비용이 차량의 가치를 초과되는 경우)될 경우 Collision Coverage는 자동의 가치의 비용을 보상해줍니다.

3. Comprehensive Coverage 

만약 동물과 충돌사고가 있거나 날씨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회사가 보상해줄까요? 책임보험 및 충돌 보험은 사고를 다루지만 이러한 경우는 보상 해주지 않아요. 다만, Comprehensive Coverage 항목으로 처리되어 보상 받을수 있어요.

4. Personal Injury Protection/Medical Payments 

워싱턴주에서 자동사 사고로 인한 비용이 커질수 있어요. 그럴때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 도움 줄 수 있어요. PIP는 사고 발생 시 누가 잘못했는지에 관계없이 운전자,승객자의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해줍니다. 또는 Medical Payment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만 제한된 금액만 보상해줍니다. 

5.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Protection 

워싱턴주 주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Protection는 상대방이 잘못한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이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혹은 보상액이 낮은 보험에 들어 내 손해를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할 때 이를 내 보험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추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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