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해 변호사 – 보험사 조정관이 기록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3)

지난주 중요한 질문은 동의하에 기록된다고 설명 드렸고 자동응답기에 메세지를 남길 경우 녹음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는 의미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 녹음된 응답기에 ““Some calls may be monitored or recorded for quality assurance purposes”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온다면 당신은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관은 진술을 받기 전 녹음 동의를 요청하고 시작하며 진술이 끝나면 끝내도 되는지 또 한 번 동의를 구하고 녹음 진술을 완료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얻기 위한 공격적인 시도에 부상뿐만 아니라 모욕을 더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타당한 이유로 녹음된 진술이지만 변호사 없이 기록된 진술서는 보험사 조정관이 장난을 일으키거나 개인의 합법적인 부상 사건 즉 신체 상해 사건을 다른 사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은 오늘날 끊임없는 경쟁 압력이 있는 보험사들이 조정관한테 배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압력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실직적인 우려입니다.

다행히도 당신은 권리를 쉽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진술을 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을 피할 수 있습니다.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 또는 PIC (Personal Injury Claim) 전화로 청구할 경우 다음 규칙을 따르세요

  1. 보험사 조정관 및 보험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2. 당신의 이름, 주소 및 전화를 제공하고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하세요.
  3. 보험사 조정관에게 증인을 확보했는지 물어보세요.
  4. 부상을 설명할 때 대략적으로 설명하세요.
  5. 조정관에게 치료 완료 후 당신의 상세한 진료기록을 제공하겠다고 하세요.
  6. 녹음된 대화 내용에 동의하지 마세요. (특히 가해자의 보험 조정관일 경우)
  7. 사고의 기본적인 사실인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8. 가해자 측 보험사에는 당신의 직장, 업무 및 소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마세요. 단지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주세요.
  9. 어떤 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10. 가족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지 말고, 증인의 신원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말고 의사 정보를 제공하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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