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 – 입국 금지 면제 (601a Waiver)
601a 면제는, 미국 세관이나 이민국의 입국 허가 없이 밀입국을 했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영주권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혜자들에 대해서, 영주권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면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면제 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건강상의 문제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이, 지병 또는 질병이 있어서 수혜자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경제적인 이유-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이, 수혜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거나 수혜자가 본국에서는 취업이 불가능 한등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교육상의 문제 – 수혜자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 되거나 수혜자가 본국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이유 – 자녀 양육권 유지, 영주권 신청 거절로 인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 가족이 입을 정신적 피해들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님,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등의 시민권자 직계 가족에게만 적용하던 규정을, 시민권자 미혼 성년 자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 미혼 성년 자녀, 시민권자 기혼자녀, 시민권자 형제 자매, 취업이민 수혜자 등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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