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입 전형에서 인종의 문제

한국에서 시애틀로 이민을 오기 위해 준비하시는 한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자를 찾았다
.
미국으로 오기전 한국에서 전화로 상담 약속을 하는 등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성격의 가장
. 그가 물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가지 인상적인 것은
미국 대학의 입학에 인종적인 배경이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한 의문이었다.

필자의 답변: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드러내 놓고 인종을 고려한다고 천명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만
,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입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주립 대학과 사립 대학의 경우를 구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 먼저, 사립 대학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입학 사정에서
총체적 사정
(holistic review, 즉 성적 뿐 아니라 모든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립 대학은
법적으로 여러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지요
. 이어 다음과 같이 이 주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것을 여기 지상 중계한다
:

미국 대학들의 합격 사정에 인종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 보자. 초기에는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요소는 학력이었다. 그러나 1900년대의 초반에 성적이 뛰어난 유태계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아이비 리그 대학을 포함하는 미국의 주류 대학들에서 학력
이외의 사항들을 입학 사정에 사용함으로서, 유태계의 명문대 진출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 결과로 사립대 입학 사정에서 종합 사정
(holistic or comprehensive review)의 전통이 시작되었다. 즉, 입학 사정에서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학력이나 시험 점수 이외에 리더쉽 능력이나 용모, 자질과 같은
쉽사리 계량할 수 없는 요소들을 점수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정을 하는 주체들의
주관적인 의도가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미국 사립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는 이 전통이 아직도 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공립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도 저소득층 출신이나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가정 출신의 지원자들에게 대학 입학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
대입 사정에서 지원자
부모님의 학력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소수계 인종 출신의 지원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회적 동의가 있어왔다
.
이러한 공감대의 결과로서 20세기 중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는 주립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affirmative action이 대학의 합격자
사정에서 사용되어 왔었다
. 그러나 이러한 법안의 적용이 오히려 백인등을 포함하는
나머지 인종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안들이
1996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되고 워싱턴 주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1996년에, 이어서 다른 주들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 입학 사정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affirmative action
적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었다
.

이러한 경향으로 히스패닉이나 흑인등을 포함하는 소수계 인종 지원자들의 대입
문호가 급격히 줄어들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 미시간 주립 대학, 그리고
워싱턴 주립 대학과 같은 명문 주립 대학들이 사립 대학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종합적 사정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 현행의 주립대 입학 사정의 주된 틀이 되었다.

특히, 작년 6 23일에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대학 교육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
. 지난 2008년에 아비게일 피셔라는 여학생이 텍사스 주립 대학을
지원했는데
,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이 되었다며 텍사스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 고등학교의 석차가 상위 12% 안에 들고,
고교 평균 성적이 3.59, SAT 성적이 1180 (동 대학의 합격자 평균인 1250에 못미치는)
받았는데
, 다른 소수계 인종의 학생들에 비해 우수함에도 백인이기에 불합격되었다며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 2013년에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텍사스 대학의 인종에 근거한
합격자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71로 그 안을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 보내 텍사스 대학을 비롯한 명문 주립 대학들의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에 기반한 합격자 선발 제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합의부는 다시 순회 법원에서 텍사스 대학의 결정이 옳다는 판단을 심의해
43으로
지지하는 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 다만, 인종 문제의 고려가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제도를 지양하고
, 인종과 동시에계급 (Class, 또는 사회 경제적 신분)도 역시 고려하는
합격자 선발 제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

그러나 우리 아시아계, 특히 한인 지원자들은 이러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입학
사정 방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그 이유는 아시안계 학생들의
학력이 뛰어나 인종의 숫자로는 소수계임에 분명하지만
, 이러한 방식의 혜택이 없이도
이미 많은 명문 대학에 진출한 아시아계 학생의 숫자가 인구수에 대비해 훨씬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결과 어떤 학생들은 지원서에 쓰도록 나와 있는
인종난에 자신이 아시아계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생기니
정녕, 대학의 문턱은 피도
바꿀만치 높더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