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세일즈 텍스, 프로페셔널 서비스에도 부과된다

워싱턴 주 세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세일즈 텍스가 면제되었던 일부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대해서도 세일즈 텍스를 부과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는 광고업, IT 서비스, 웹 사이트 디자인, 데이터 프로세싱, 커스텀 소프트웨어,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Temporary staff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들도 모두 고객으로부터 세일즈 텍스를 징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카운팅이나 변호사 업무,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같은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여전히 세일즈 텍스 면제 대상입니다.

이 법이 지난 5월,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게 하나 있습니다. Digital Automated Service (DAS) 관련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론 이메일이나 웹 포탈 같은 DAS 를 비즈니스에 접목을 해서 쓸 경우에 그것도 세일즈 텍스 대상이 되느냐 그거였죠.

워싱턴 주 조세국, Department of Revenue 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답변을 내놨습니다. 단 고객이 DAS 를 구매한다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그렇습니다.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만 주 조세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입장을 견지할 거냐 하는건 확실치 않습니다

워싱턴 주는 정치적 측면에선 매우 진보적인 주의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세제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는 Regressive 텍스인 세일즈 텍스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일즈 텍스의 또 다른 문제는 주 정부들이 텍스 베이스를 너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란 점입니다. 그래서 주 마다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는 대상이 중구난방입니다. 대표적인게 그로서리인데 어떤 주에선 면세가 되지만 다른 주에선 과세, 이런 식이니까요.

세일즈 텍스는 원래 tangible goods, 즉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세금이였죠. 그런데 서비스 산업이 미국 경제의 주류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서비스 부문까지 확장되는 걸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 서비스 중에서도 퍼스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목은 따로 Retail Service 라고 분류를 한 다음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는 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예외, 이렇게 인정해 주는게 대세였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워싱턴 주가 선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는 다른 주들이 따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철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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