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교황님의 텍스 리스크. 곤란한 건 IRS 도 마찬가지
지난 5월 8일, 교황으로 뽑힌 레오 14세는 시카고에서 태어 났다고 하지요. 출생지가 미국이니까 당연히 미국인인데 이처럼 미국인 교황이 탄생한 건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미국 국적 말고도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페루 그리고 바티칸 국적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교황의 미국 세금 신고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사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소득이 어디서 생겼느냐에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임 교황도 바티칸에서 거주하면서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입니다.
물론 세법이 그렇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겠다고 레오 14세가 자진해서 나온다면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황이 내 소득은 전부 비과세 소득이다, 급여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대신 수당이나 판공비와 함께 필요 경비 일체를 제공받고 있을 뿐 이니까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할 지도 모릅니다.
이런 주장을 무리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 이유는 미국 대통령 경우 샐러리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다른 베네핏들은 원칙적으로 대부분 비과세 처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RS 가 받아 들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법에 있는건 맞지만 그건 미국 대통령에 한 할 뿐 외국 국가 원수에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고 반박 할 수도 있으니까요. IRS 가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교황이 받는 베네핏들은 모두 In-Kind Income 즉 현물 소득으로 간주될 겁니다.
교황이 세금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IRS 도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말 겁니다.
교황은 전세계 카톨릭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국제법 상 주권을 인정받고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정치 단위의 통치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추징금을 부과하는 등등의 일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교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IRS 입장에선 레오 14세가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교황을 상대로 과세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방법도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레오 14세가 국적포기를 허락 받을 수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순 자산이 20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서 최근 5년간 세금 신고도 충실히 했고 또 5년 평균 소득세 액수또한 2024년 기준으로 $201,000 미만이란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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