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말 만료 예정인 TCJA 세법, 과연 연장될까?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던 TCJA 라는 법이 있지요. AMT 축소, Itemized Deduction 제한을 비롯해서 세법도 간소화 시키고 개인 최고 세율은 물론 법인 세율도 내려주고 또 유산세 면세점까지 대폭 인상시켜 줘서 세금 부담을 많이 줄어줬던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은 의회에서 연장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금년 말 그러니까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연장될 거냐 아니냐가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선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까지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연장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꼭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TCJA 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의석 분포 수를 봤을 때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입니다. 상원이나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긴 했지만 상원에서는 53 대 47그리고 하원은 219 대 215 로 의석차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과반은 넘지 않느냐, 그래서 TCJA 연장은 확실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미국 의원들은 당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당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 신념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점이죠.
TCJA 연장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건 정부 재정적자 때문입니다. 처음 2017년에 TCJA 가 통과되었을 때만 해도 이 법의 발효로 향후 10년 간 연방 정부 적자가 1조 5천억달러나 늘어날 거라고 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작년에 선거 유세를 하면서 어떤 공약들을 내놨습니까? 법인 소득세율을 15% 로 낮추겠다, 그리고 팁과 오버타임 또 소셜시큐리티에 대해선 세금을 없애겠다는 등등… 돈이 많이 드는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 공약들이 현실화 된다면 연방정부 적자가 정말 눈덩이 처럼 늘어나 가지고 무려 7조 7천5백억 달러나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TCJA 까지 연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TCJA 가 현재 골격을 유지하면서 연장이 된다면 앞으로 10년 기간 적자 폭은 무려 4조 6천억 달러, 이건 의회 예산국 CBO 의 전망입니다만 어쨌든 천문학적인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게 틀림없습니다. Fiscal Conservatism 을 표방하는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선 선뜻 찬성표를 던지는게 말처럼 쉽지 않단 얘기입니다.
트럼프도 물론 적자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산 제품엔 60%, 또 기타 다른 나라 수입품에 대해선 20% 씩 관세를 부과해 가지고 적자 폭을 메워 보겠다고 발표를 한 거겠죠.
하지만 관세 인상은 나름대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이슈,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부족하다는게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TCJA 가 설령 연장이 된다 그래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니고 골격이 많이 바뀐 형태,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TCJA 를 연장시킬 거냐 아니면 폐기시킬 거냐를 결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나 되어서야 윤곽이 들어나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니까요.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납세자 입장에선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TCJA 가 금년 12월 31일로 선셋이 되는 걸로 보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최고 세율도 39% 로 오르는 동시에 텍스 브라켓과 Standard Deduction 금액도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또 일인 당 1360만달러로 되어 있는 유산세 면제액수도 600- 700 만 달러 수준, 이렇게 낮춰질 거다 예상하고 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보다는 금년에 소득이 더 생길 수 있도록 조정하고 IRA 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Roth 로 해가 바뀌기 전에 컨버전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재산이 많아서 유산세가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회계사나 파이넨셜 어드바이저들과 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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