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소셜 받아도 연금 금액 안 깎인다
주말인 지난 21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지요. 페이롤 텍스를 내지 않고 들었던 연금, Non Covered Pension 이라고 하지요. 이걸 받으면서 소셜 연금도 받는다 그러면 소셜 연금 액수를 깎는다는 조항들을 폐지한다는 Social Security Fairness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뉴스가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은 WEP 라고 하는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그리고 GPO, Government Pension Offset, 이 두 조항 때문에 소셜연금이 깎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로 그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WEP 는 Non-covered Pension 을 소셜연금과 함께 받을 경우, 소셜연금의 최대 50% 까지 깎아서 주고 GPO 는 배우자 연금이나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는 사람이 Non-covered Pension 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액수만큼 옵셋을 시키겠다는 조항이지요.
그래서 소셜연금 액수를 적게 받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조항은 Teacher 나 Firefighter 또는 경찰 일을 해 온 사람들 입장에선 특히 독소 조항이였습니다.
이들은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직장 플랜에 들어 있는게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직장에서 평생 일하다가 은퇴를 하면 여기 연금을 받고 소셜연금은 받지 않는게 일반적이였습니다.
그런데 게중에는 중간에 퇴직을 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직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직장연금 플러스 소셜연금 이렇게 받게 될 거고 또 게중에는 그렇게 받는 연금 총 금액이 꽤 많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연방 의회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공평치 않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WEP 와 GPO 같은 규정을 만들어서 소셜시큐리티 하나만 받는 사람들과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선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했을게 분명합니다. 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은 내고 안 내도 될 세금은 안냈을 뿐인데 왜 불이익을 주느냐 그래서겠죠. 그래서 의회를 상대로 그동안 열심히 로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이 법안의 통과로 결실을 본 셈입니다.
그런데 WEP 와 GPO 폐지로 혜택을 받는 그룹은 이 사람들 뿐만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와 유사한 국가연금을 받으면서 소셜연금을 받는 그룹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는 우리 한인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 Non Covered Pension 으로 취급되어서 소셜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앞으론 그런 일은 없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든지 아니면 국연금을 받고 있지만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30년 냈다 그럴 때는 WEP 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간주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WEP 예외라는 걸 증명해야 했었는데 이게 이 Social Security Fairness 법으로 한 방에 해결된 거죠.
이 법안은 지난 11월 이미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바로 법으로 확정이 됩니다. 다행히 바이든도 이 법안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퇴임 전에 서명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WEP 나 GPO 규정이 적용되어서 지난 1년 동안 깎여진 소셜연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소급 적용해서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올 크리스마스엔 아주 푸짐한 선물이 주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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