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텍스 플랜, 중산층에게도 골칫거리?

얼마전 바이든 세법 개편안이 나왔죠. 그 내용에 대해선 여러 매체들이 보도를 했는데 대부분은 부자 증세에만 촛점을 맞추고 중산층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미리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그건 이 개정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법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제 개편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원은 감세 기조를 표방하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이 바이든 세법에 대해 동의해 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으로 확정되지 못해도 언젠가는 미국 세법의 일부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바이든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번 개정안 에도 이런 입장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요. 향후 10년에 걸쳐 재정 적자를 3조 달러 가량 줄이겠다, 그리고 그건 기업과 부자들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는 걸로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

하지만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그러니까 중산층들에겐 세금 측면에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 보면 고소득층이 아니라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은퇴자금을 모을 때 사용해 오던 방법들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바이든 개정안은 미 실현소득, Unrealized gains 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Realized gains 이 생겼을 때만 과세한다는 건 여태까지의 미국 세법의 원칙이였죠. 그런데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어도 그동안 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 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억만장자들을 겨냥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 세법의 근간을 이뤘던 실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대원칙을 무너 뜨리는 것이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건 Net Investment Income Tax 관련 조항입니다. 이 세금은 투자 소득이나 Passive Income, 즉 이자소득 아니면 배당소득 그리고 캐피탈 게인이나 임대 소득같은 소득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Pass Thru Entity 그러니까 S Corp 이나 파트너쉽 소득들도 NIIT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율도 3.8%에서 5%로 1.2% 더 올리겠다고 하고요.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납세자들도 이 세금을 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비즈니스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면 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론 그게 아니란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Long Term Capital Gains 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현재 20%가 최고 세율이지만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라면 Long Term 캐피탈 게인도 일반 소득으로 간주해서 최고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부유층이 아니라 해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값이 급등한 부동산 때문입니다.

2-30년 전에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다 슈퍼리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이런 사람들이 처분한다면 캐피탈 게인이 엄청날 거고 그래서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또한 크게 늘어 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즐겨 쓰던 1031의 유용성도 크게 줄어 들 겁니다. 현행 세법에선 1031을 하게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납세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바이든 개정안은 이걸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세금 유예는 50만 달러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이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니까요. 부동산 투자에 특히 관심이 많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Back Door Roth 나 Mega Roth Conversion, 이것들도 손 본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있는 것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401k가 그렇습니다. 이 계좌에 after tax money 를 넣은 다음 이걸 Roth IRA 로 옮기는 건 회사 스폰서 플랜이 Roth 401k 가 아닌 한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게 바이든의 복안이니까요. 그래서 만에 하나 법으로 확정된다면 직장인들에겐 큰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될 겁니다.

과세연기나 텍스 프리 혜택이 있는 은퇴계좌 밸런스가 10 밀리언 달러를 넘는다면 초과 금액의 50% 를 RMD 로 나이에 관계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항도 슈퍼리치를 겨냥한 것이긴 합니다만 일반인들까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은퇴 계좌에 불입을 해왔던 일반 납세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법인 소득세율을 현행 21%에서 28% 로 올리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론 일반 납세자들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만 과연 그럴까 의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이 33% 오르게 되는 셈이고 그럼 그만큼 손해를 본다 그런 뜻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감내 하겠다 그럴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겁니다. 십중팔구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전가시키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바이든 세법 개편안은 표면적으론 부자 증세와 기업 증세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산층에게도 세금 상이나 파이넨셜 플래닝 측면에서 불리한 점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미 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식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처] 바이든 텍스 플랜, 중산층에게도 골칫거리?|작성자 시원 톡톡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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