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간 줄이면서 은퇴 준비하기

플렉스타이어먼트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Flexible 과 Retirement, 이 두 단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은퇴 할 나이가 되었다고 바로 은퇴를 하는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 가다가 은퇴를 하는 방식이죠.

​예컨대 5년 뒤에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 매년 20% 씩 일하는 시간을 줄여 나가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물론 소득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0% 가 되는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에 맞춰 첫 해에는 20%, 그 다음 해에는 40%,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갑자기 은퇴를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경제적 충격도 덜 수 있고 또 은퇴에 대한 정신적 준비를 할 시간도 벌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은퇴를 했을 때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 지 그리고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제공하는 베네핏 또한 일하는 시간에 따라 prorate 해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강보험이든 은퇴 플랜도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도움되는 점이 많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경험과 연륜이 많은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아무래도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식이라면 그런 공백을 메꾸는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게다가 남아 있는 직원들의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오퍼레이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도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경험많은 직원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플렉스타이어먼트는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보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직원이라면 아무래도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봐야겠죠.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단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면서도 봉급은 일하는 시간에 맞춰 줄 수 있으니까 재정 부담 걱정도 덜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은퇴한 직원을 1099 형태, 그러니까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1099 고용에 따른 여러가지 법적인 이슈나 신분이 독립계약자로 바뀌는 바람에 컨트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플렉스타이어먼트 방식이라면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 플렉스타이어먼트는 아직 대세라곤 할 수 없습니다. 플렉스타이어먼트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은 겨우 6%, 비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회사들까지 포함한다 해도 다섯에 하나 꼴이란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플렉서블 리타이어먼트를 선호한다는 직원들은 해리스 폴의 2019년 서베이에 따르면 49%, 그리고 머서 컨설팅이란 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려 84%나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대부분 회사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연방 정부 쪽에선 이미 2014년부터 Phased Retirement 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과 플렉스타이어먼트가 백프로 똑같은 건 아닙니다.

​Phased Retirement 에선 50% 파트타임 기간 후 은퇴, 이렇게 100%에서 50% 로 한 단계 줄이는 것만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방 정부가 앞장서서 Working Life 에서 리타이어먼트 라이프 단계로의 전환 과정이 스무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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