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간 줄이면서 은퇴 준비하기
플렉스타이어먼트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Flexible 과 Retirement, 이 두 단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은퇴 할 나이가 되었다고 바로 은퇴를 하는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 가다가 은퇴를 하는 방식이죠.
예컨대 5년 뒤에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 매년 20% 씩 일하는 시간을 줄여 나가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물론 소득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0% 가 되는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에 맞춰 첫 해에는 20%, 그 다음 해에는 40%,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갑자기 은퇴를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경제적 충격도 덜 수 있고 또 은퇴에 대한 정신적 준비를 할 시간도 벌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은퇴를 했을 때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 지 그리고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제공하는 베네핏 또한 일하는 시간에 따라 prorate 해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강보험이든 은퇴 플랜도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도움되는 점이 많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경험과 연륜이 많은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아무래도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식이라면 그런 공백을 메꾸는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게다가 남아 있는 직원들의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오퍼레이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도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경험많은 직원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플렉스타이어먼트는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보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직원이라면 아무래도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봐야겠죠.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단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면서도 봉급은 일하는 시간에 맞춰 줄 수 있으니까 재정 부담 걱정도 덜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은퇴한 직원을 1099 형태, 그러니까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1099 고용에 따른 여러가지 법적인 이슈나 신분이 독립계약자로 바뀌는 바람에 컨트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플렉스타이어먼트 방식이라면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 플렉스타이어먼트는 아직 대세라곤 할 수 없습니다. 플렉스타이어먼트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은 겨우 6%, 비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회사들까지 포함한다 해도 다섯에 하나 꼴이란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플렉서블 리타이어먼트를 선호한다는 직원들은 해리스 폴의 2019년 서베이에 따르면 49%, 그리고 머서 컨설팅이란 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려 84%나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대부분 회사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연방 정부 쪽에선 이미 2014년부터 Phased Retirement 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과 플렉스타이어먼트가 백프로 똑같은 건 아닙니다.
Phased Retirement 에선 50% 파트타임 기간 후 은퇴, 이렇게 100%에서 50% 로 한 단계 줄이는 것만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방 정부가 앞장서서 Working Life 에서 리타이어먼트 라이프 단계로의 전환 과정이 스무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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