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생겼는데 세금 안 내도 된다고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요. 하지만 백프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벌었는데도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거주 주택을 팔아서 얻은 양도 소득 25만 달러까지에 대해선 세금이 없다 이게 좋은 예겠죠. 물론 집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일정한 조건들 그러니까 2년 이상 소유하고 또 2년 이상 거주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니까요.

소득이 생겼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아주 적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갖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양도 소득을 얻었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 0% 아니면 15% 나 20%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들일까요? 이것도 역시 두가지 조건만 만족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그리고 일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바로 이 두가지입니다.

미국 세법에선 1년 미만 갖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양도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일반 세율 즉 ordinary tax rate 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1년 이상 갖고 있는 걸 팔았다 그럴 떈 long term capital gains 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일반소득 세율보다 낮은 세율 그러니까 0%, 15%, 20% 이런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낮은 세율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거겠죠.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1년 이상 갖고 있던 걸 팔아라 그겁니다. 그래야 long term capital gains 으로 인정 받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게 가능해지니까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소득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소득구간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2024년인 경우 싱글 납세자라면 과세 소득이 $47,025 그리고 부부 납세자인 경우엔 $94.050 을 넘지 않는다면 long term capital gains 에 대한 세율은 0% 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이보다 더 많다 그러면 15% 세금이 붙다가 싱글 납세자일 경우 과세소득이 $518,901, 부부라면 $583,751 을 넘는 경우엔 20%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은 그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있는 소득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타이밍, 이걸 조정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Job을 바꾸는 과정이나 아니면 사업체를 처분한 후 쉬고 있다 그럴 때 Long term capital gains 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 그런 거겠죠.

경우에 따라선 보유 기간이 일년 미만인 자산이라도 손해를 보고 있는게 있다 그리고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러면 이걸 파는 것 즉 Loss harvesting 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hort term capital loss 라 하더라도 Long term capital gain 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손해 본 만큼 이득에서 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덜 내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퇴를 했더라도 필요한 생활비는 주식이나 뮤츄얼펀드, 이런 걸 팔아서 조달하고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은퇴 계좌, 401K 또는 IRA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건 건드리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는다면 최대 85% 까지 소득으로 잡아야 하고 은퇴계좌에서 꺼낸 돈도 Roth 가 아니라면 백프로 모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받으면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Long term capital gain 이 생겼을 때 0% 세율 구간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Net Investment Income Tax 란 게 있지 않느냐?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이 생기면 이 세금도 내야 한다는데 그건 어쩌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0% 양도소득 세율을 이용하겠다 그런 분들이 이 세금을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부일 경우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 싱글 납세자라 하더라도 20만 달러 이상 소득일 때만 붙는 세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낮은 양도소득 세율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자산을 팔거나 은퇴기금에서 돈을 꺼내기 전에 먼저 CPA 나 파이넨셜 어드바이저, 이런 사람들과 의논해서 플래닝을 하시는게 좋겠다 그겁니다.

한번 물을 엎지르고 나면 그 물을 다시 주어 담는 건 어떨까요. 쉽지가 않겠죠. 상담료를 아끼려다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출처] 양도소득 생겼는데 세금 안 내도 된다고요?|작성자 시원 톡톡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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