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세금
코비드 19 때문에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 연방정부의 PPP나 EIDL 또는 로칼 정부나 민간 단체들이 내 준 지원금을 통해서 급한 불을 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이런 지원금들 받은 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 집니다.
그래서 지원금 과세 여부에 대해 IRS 세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 61조에는 비과세라고 규정하지 않은 한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법 108조엔 탕감 받은 빚은 소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세법 265조는 세금혜택은 이중으로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 139조를 보면 재난 지원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혜택은 개인 납세자들만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옆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39조 혜택은 비즈니스들은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법에서 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했거나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줬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PPP를 탕감 받았어도 그건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CARES 법에서 규정을 해준 것이나 이번에 통과된 2차 지원법 CRRA (COVID Response and Relief Act) 에서 PPP 돈으로 사용한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준 게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법에 주 정부나 카운티 같은 로칼 정부들이 내준 지원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아닌 로칼 정부나 민간 단체들의 지원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론 모두 인컴으로 잡아서 IRS에 보고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주 세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쪽도 살펴 봐야 합니다. 주 세법들은 연방 세법과는 다른 경우도 많고 또 주 마다 법이 다른게 현실이니까요.
워싱턴 주를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워싱턴 주는 주 정부 차원의 소득세는 없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세 그리고 비즈니스들 대상으로 총 매출액에 몇퍼센트 이런 식으로 B&O Tax란 사업세를 징수하는 주입니다.
판매세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이니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체들이라면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지원금도 수입의 일부라고 간주해서 B&O 텍스를 내라고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워싱턴 주 세금은 Department of Revenue가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웹사이트를 살펴 보면 원칙적으론 IRS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지원금은 B&O Tax 를 신고할 떄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가지가 걸립니다. 첫번 째 걸리는 점은 연방정부 지원금이라고 못 박은 점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연방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단체나 민간단체 지원금은 보고 대상이란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부금 성격이라면 예외라는 단서가 있긴 한데 코로나 피해 지원금도 그런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분명치 않습니다.
두번째로 걸리는 내용은 말미에 보이는 현재로선이란 문구입니다.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했단 고백 같아서 앞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니까요.
정리해 본다면 개인인 경우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다 해도 IRS 하고는 세금 문제가 없겠지만 비즈니스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 정부 입장은 주 마다 제각각 이므로 반드시 주 조세국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세금| 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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