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게임스탑으로 이익 봤는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지?
게임스탑이란 회사의 주식 폭등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는데 베팅을 한 월 스트릿의 헤지펀드들을 상대로 개미 투자자들이 한방 먹였다고 해서 소문이 난 사건이지요.
예상치도 못하게 개미들이 똘똘 뭉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바람에 헤지펀드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덕분에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무려 540억달러나 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탑을 둘러 싼 이 해프닝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주식시장의 불란서 혁명 이렇게까지 부르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게임스탑 이 회사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게 정설입니다. 쇼핑 몰에서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는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이 세상에선 더 이상 통하지 않을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건 현명하지 않다, 그게 대부분 의견입니다. 큰 욕심 부리는 대신 적당한 시점에서 파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은 반려동물 시장의 아마존, 츄이란 회사를 설립한 라이언 코헨과 같은 큰 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 갔긴 했지만 어쨌든 개미들 중에서도 챙긴 사람들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엔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소년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2년 전 어머니한테 선물로 받은 게임스탑 주식 10주를 주가가 320달러가 되었을 때 팔았다고 합니다. 2019년에 주 당 6달러 19센트씩 주고 샀다고 하니까 $3,138 이익, 무려 50배 가까운 이익을 봤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익을 봤다면 Capital Gain Tax 즉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지요. 그럴 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건 게임스탑 주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Long Term Capital Gain 세율, 15%에서 20% 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1년 미만이라면 Ordinary Income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샌 앤토니오 소년은 1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판 경우니까 Long Term Rate 15%가 적용된다, 일단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면 다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은 낮겠지요. 그렇다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 납세자인 경우 과세소득이 4만4백불 미만이라면 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니까요.
하지만 한가지를 더 따져 봐야 합니다. 바로 Kiddie Tax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Capital Gain 같은 비근로 소득에 대해선 부모의 택스 브라켓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Kiddie Tax에 걸리고 어머니 또한 고소득 납세자라면20% 세금을 내야 할 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율이 3.8%인 Net Investment Income Tax 도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이 세금도 내야 하니까요.
캘리포니아나 뉴욕같이 소득세를 걷는 주에 산다면 주 정부 세금도 내야 할 겁니다. 다행히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으니까 샌 안토니오 소년은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손해를 봤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익을 봤을 때와 똑같이 먼저 그 주식을 얼마동안 갖고 있었냐를 살펴 봐야 합니다. 1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Long Term Capital Loss, 그 미만이라면 Short Term Capital Loss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니까요.
그 이유는 Capital Loss는 Ordinary Income과 바로 상쇄되는 대신 먼저 Capital Gain 과 상쇄시켜야 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 드렸던 것처럼 Long Term Capital Gain과 Short Term Capital Gain의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Long Term은 Long Term 끼리 그리고 Short Term은 Short Term끼리 먼저 옵셋 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쳤는데도 loss를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났는데도 여전히 Capital loss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ordinary income에 그 loss를 옵셋시킬 수 있는데 손실 전부를 적용하는 건 안되고 일년에 3000불 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남은 loss가 있다면 다음 해로 이월 그러니까 carry forward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물론 capital gain 에 capital loss를 먼저 상쇄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등을 사고 팔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Wash Sale 규정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손해가 난 주식을 팔고 똑같은 주식을 판 날 기준 전후 30일 이내에 샀다면 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IRS 입장에선 팔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Wash Sale 규정에 걸린 주식의 양도 소득이나 손실은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건 그 주식을 최종적으로 팔게 될 때 처음 구입했을 때의 원가와 비교해서 계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관련 소득을 보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게임스탑으로 이익 봤는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지?| 작성자 시원 톡톡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