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IRS CP2000 통지서를 받았는데

IRS 에서 온 편지를 받으면 웬지 기분이 찝찝합니다. 뭘 잘못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못한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IRS 하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거나 아닌지 걱정도 되는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CP 2000이란 노티스는 납세자가 세금신고서에 보고한 내용이 IRS 자료와 다를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통지서, 일종의 미스 매칭 레터입니다.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보낸 노티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황해 하거나 겁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IRS 얘기가 맞는지 우선 그것부터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세금신고가 늦었다고 한다면 세금신고를 한 날짜, 세금을 늦게 냈거나 밀린 세금이 있다는 거라면

세금 낸 날짜들도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cancelled 체크도 찾아 보는게 좋겠죠.

아니면 어떤 소득, 예컨대 W2 봉급소득이나 1099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그런 소득이 정말 자신의 것이 맞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Identity Theft 케이스들이 빈번한 세상이기도 하고 설령 그런 사례가 아니라도 발급자의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W2 나 1099 가 발급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통지서에 첨부된 Response Form 에 나온 대로 답변을 하면 큰 문제없이 해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꼭 수정신고서 1040X 를 제출해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잘못인 걸로 판명된 경우에도 단순 실수라면 페널티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연체 이자만 내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겁이 난다거나 아니면 찾아보기 싫다고 미적미적 대면서 답변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IRS 쪽 의견에 100 프로 동의하건 안하건 답변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 IRS 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맞다고 간주해서 징수 절차를 밟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그걸 풀어 내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어려워 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선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면 일단 그렇게 이유를 달아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는게 좋겠지요.

신분 도용 의심이 든다면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한 다음 Form 14039 를 보내 놓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IRS 신분도용 담당 부서로 직접 전화 (1-800- 908-4490)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전화가 바로 연결이 될 지 그건 의문입니다.

​어쨌든 CP 2000 노티스에 대처하는 첫 단추는 이 노티스에 적혀 있는 기일 내에 답변 하는 걸로 시작된다는 것 만큼은 꼭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IRS CP2000 통지서를 받았는데 | 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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