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자영사업자 은퇴 플랜
자영사업자들은 모든 걸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 준비도 마찬가집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걸로 다 해결되겠지만 사업자라면 플랜 선택에서부터 관리 그리고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일, 그런 것까지 스스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런게 번거롭고 귀찮아서 안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분들도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노후 생활비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해야 할 수 밖에 없겠죠. 문제는 그걸로 충분하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은퇴자가 받는 월 평균 소셜연금은 1500달러 정도 그리고 과거 35년동안 매년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맥시멈 냈더라도 30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니까 말입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데다가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준비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퇴 자금도 준비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부터 먼저 사용하는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엉클 샘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은퇴자금을 키우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Qualified Plan과 Nonqualified Plan 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게 좋겠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붙었든 두가지 플랜들은 모두 직원들을 위해 비즈니스들이 개설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랜들입니다. 그런데 왜 Qualified 다 Nonqualified 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까요. 그건 플랜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은퇴 플랜에 돈을 넣으면 바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게 Qualified 플랜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직원들한테도 세금혜택을 줍니다. 고용주가 넣어준 돈을 바로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완전 면세가 되는 건 아니고 플랜에서 돈을 찾게되면 소득으로 잡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Qualified 플랜의 혜택을 받겠다면 관련 세법 조항은 물론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라고 하죠, 이 법도 지켜야 합니다.
Nonqualified 플랜이라면 이런 혜택들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주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직원들이 소득으로 잡았을 때 뿐이니까요. 세금혜택을 이용해서 은퇴기금을 키워나가는게 목적이라면 Nonqualified 플랜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이런 Nonqualified 플랜들을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팔고자 하는 플랜의 장점들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단점들도 분명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고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비즈니스들이 이용할 수 있는 Qualified Retirement 플랜들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건 SEP 플랜입니다.
SEP은 설립하기도 쉽고 관리비용도 적게 듭니다. 게다가 시간적 여유도 많습니다. 소득세 신고 마감일, 연기 신청을 했다면 연장 마감일까지 포함되니까 10월 15일까지 기금 적립을 할 수 있으니까요.
플랜을 만들었다고 해도 매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부진한 해에는 건너 뛰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SEP을 이용하면 IRA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장점입니다. 봉급 또는 비즈니스 Net Income 의 25%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훨씬 많은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정은 아니고 57000달러 한도 내에서 넣야 합니다.
다만 자영사업자는 SEP 적립 기금을 계산할 때 self-employment tax를 먼저 계산한 다음 그 액수의 50% 그리고 SEP 불입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론 20%가 맥시멈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적립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들은 차별없이 모두 가입자격을 줘야 하니까 경우에 따라선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21세가 넘었고 지난 5년 중 3년 이상을 근무했고 6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은 직원이라면 다 가입시켜 줘야 하니까요.
25% 가 맥시멈이니까 이걸 다 이용하겠다면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다 25% 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너나 일부 직원들에게만 25% 를 주고 나머지 직원들에겐 5%나 10% 이런 식으론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오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SIMPLE IRA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플랜을 이용하면 업주 부담은 직원 봉급의 최대 3% 선에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SEP 의 25%와 비교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게 일반적이니까요.
물론 SIMPLE 도 차별금지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2년 간 $5,000 이상 급여를 받았고 해당 년도에도 $5,000 이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한다면 모두 가입시켜 줘야 합니다.
가입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직원들이 플랜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2%씩 일괄적으로 넣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MPLE은 어떻게 보면 큰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401(k)와 비슷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자기 봉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 적립하고 고용주가 일부를 매칭시켜 주는 플랜이니까요.
물론 똑같은 건 아닙니다. 401(k) 플랜은 직원 수효와 상관없이 어떤 비즈니스들이든지 개설할 수 있지만 SIMPLE은 직원 숫자가 100명을 넘는다면 개설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401(k)와는 달리 SIMPLE은 Roth 플랜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도 다릅니다.
불입할 수 있는 액수도 401(k) 보다 적습니다. 2020년 경우 401(k)에선 $19,500 그리고 5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6,500을 넣을 수 있지만 SIMPLE에선 $13,500 그리고 catch up은 $3,000 까지만 가능하니까요.
SEP보다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것도 단점입니다. SEP에선 $57,000까지 가능하지만 SIMPLE에선 $16,500이 맥시멈 넣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일단 플랜을 시작했다면 고용주가 매년 매칭을 해줘야 한다는 것도 SEP 보단 불리한 점입니다. 플랜도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없고 반드시 1월1일에서 10월 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플랜이라면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뜻입니다.
401(K)는 큰 회사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설명드린 것 처럼 스몰비즈니스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셋업하는게 복잡하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지 않을 뿐입니다. 게다가 연방 노동부에 Form 5500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스몰비즈니스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너 혼자서 일한다거나 직원은 배우자 한사람 뿐이라면 solo 401(k) 란 플랜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401(k)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401(k) 적립 한도액 외에도 연봉의 25%까지를 Profit Sharing 명목으로 추가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대 적립한도 $57,000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레귤러 401(k)와는 달리 플랜에 적립된 금액이 25만달러 미만이라면 5500 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이 기준을 넘어가는 해 부터는 제출을 해야겠지요. 어쨌든 solo 401(k)는 프리랜서나 부동산 브로커 또는 보험 에이전트를 하는 분들이라면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플랜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플랜들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스몰비즈니스들인 경우 SEP 아니면 SIMPLE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오너를 위해서 은퇴기금을 많이 적립하고 싶다면 SEP이 좋지만 직원 적립금도 똑같은 비율로 해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SIMPLE은 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립하고 오너는 비교적 적은 액수만 매칭해 주니까 경제적 부담은 적지만 대신 플랜을 만들면 매년 매칭을 해줘야 한다는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랜이 좋은지는 결국 비스니스 규모와 직원 숫자, 회사의 재정상황 그리고 오너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안락한 은퇴생활에 필요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신뢰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들과 의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자영사업자 은퇴 플랜|작성자 시원 톡톡자영사업자 은퇴 플랜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