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사업체 형태, 어떤게 좋을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 하나는 사업체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게 좋은가 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론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Corporation 그리고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렇게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설립하기도 쉽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사업 소유권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운영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책임은 사업주가 다 지게 됩니다.

당연히 사업이익 및 손실도 100% 소유주에게 귀속되고 사업 상 발생하는 책임과 채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개인 사업의 장점인 동시에 또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여러사람이 함께 같이 하는게 좋을 때도 많습니다. 자금 동원도 쉽고 무엇보다도 힘을 합할 수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겁니다. 물론 혼자서 할 때완 달리 걸치적 거리는 것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동업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동업계약서,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돈 문제가 걸려 있다면 만사불여의,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얽히면 부자지간에도 싸움이 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리 민감한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쉽게 의견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빠졌다면 그런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동업을 고려한다면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출자 문제서부터 이익 배분, 업무 분담과 의사 결정의 문제 그리고 동업이 깨질 경우 어떻게 청산을 하는게 좋겠느냐, 이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까지도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2명 이상이 함께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쉽게 그냥 개인 사업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형태가 파트너쉽입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 사업 면허와 납세자 번호 EIN 만 받으면 되니까 아주 간편합니다. 파트너는 오너니까 당연히 종업원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파트너간에 법률적 구분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인 사업체 소유주와 똑같이 파트너들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부담이 된다면 코퍼레이션, 즉 법인으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니까 개인 재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 인격체니까 자연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며 세금도 냅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도 할 수 있고 자회사도 둘 수 있으니까 결혼은 물론 자식까지 가질 수 있는 셈입니다.

주식은 정관에 규정된 만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숫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한 종류가 아니라 보통주, 우선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발행하는게 가능합니다. 회사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배당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방어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법인은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진 및 임원진을 구성하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오너가 법인이란 보호막 속에 숨어서 과실만 따먹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선 법인 설립 및 유지 과정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동시에 주주와 회사 간의 금전 거래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들이 합니다. 주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갖고 있어서 법인 관련법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면 델라웨어 법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요. 어쨌든 어느 특정 주에서 법인을 만들고 싶다면 그 주 당국에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어느 주에서 법인을 만들었든지 연방 소득세엔 차이가 없습니다. 1120 신고서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세법 개정 이후 물론 미국 법인세율은 21%로 단일화 되었으니까 예전만큼 세금 부담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중과세라는 천형을 안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 소득세를 내고 그 이익금을 배당 받는 주주가 또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이익 배당금은 법인의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유한책임을 이용하고 싶어서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S Corporation 입니다. 우리 회사는 법인이지만 세금 문제는 개인사업자처럼 취급해 달라고 IRS 에 청원을 해서 승락받은 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S Corporation은 세금보고를 하지만 세금 납부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주주들이 대신 냅니다. 하지만 법인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되니까 상법 측면에선 C Corporation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IRS 청원은 Form 2553 을 통해서 하는데 허락 받는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주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만 주의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들만 주주가 될 수 있고 또 외국인 주주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주주도 100명이 넘으면 안되고 주식도 보통주 하나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상장기업들이나 규모가 큰 회사들이라면 S Corporation으로 비즈니스를 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 세법Chapter S 조항에 의거해서 허락된 형태라서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유한책임회사, LLC는 파트너쉽과 법인의 하이브리드 사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과 파트너십이 가진 세금 상의 효율성 및 운영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복합형태라서 최근 인기가 많습니다.

LLC 소유주는 멤버라고 부르는데 멤버가 한 사람이면 싱글 멤버LLC, 두 사람 이상이라면 멀티 멤버LLC라고 구분을 합니다. 세법 상으론 싱글 멤버 LLC는 Disregarded Entity라고 해서 그 자체론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모두 오너에게 넘어가서 개인사업자라면 스케쥴 C ,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스케쥴 E를 통해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멀티 멤버 LLC도 원칙적으론 파트너쉽처럼 1065 양식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IRS에 청원을 해서 우리 LLC를 법인으로 취급해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특수한 경우일 겁니다.

LLC 그리고 파트너쉽은 세금을 내는 과세단위는 아닙니다. 대신 지분에 따라 배분된 이익과 손실이 기재된 K1이라는 서류를 멤버들에게 발급해 줍니다. 세금은 이 K1을 받은 멤버 또는 파트너들이 내게 됩니다.

LLC 소득은 SMLLC이든 MMLLC이든 모두 자영사업자 세금, SE Tax 대상입니다. 그러나 SE Tax는 이자나 배당소득 또는 임대 소득같은 비근로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와 같은 Passive Activity에 LLC 를 이용한다면 SE Tax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유한책임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말씀 드린 건 연방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주 세법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주 세법은 연방 소득세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어떤 사업 형태가 더 좋다 또는 나쁘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것입니다. 법적 절차같은 형식적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싶지 않다면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쉽 쪽으로 가야겠지요.

그러나 개인 재산과 사업 재산을 구별하고 싶다면 LLC나 법인을 선택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세금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업 소득이 따로 과세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C Corporation 반대로 오너 쪽에서 세금을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LLC나 S Corporation 같은 Flow Thru 사업체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오너도 회사에서 봉급을 받고 싶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면 C Corp 이나 S Corp 같은 법인으로 가야 할 거고 건강보험료나 자동차 경비 등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S Corp가 아니라 C Corp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게 중요하지 붕어빵 찍어내는 것과 같은 정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같은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사업체 형태, 어떤게 좋을까|작성자 시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