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해외소득과 미국 세금보고 해외거주자세금 톡톡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도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미동포들 중에서도 미국 거주자 신분을 유지한 채 한국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미국 소득세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외 경제활동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 거주자라면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는 속인주의 원칙과 세법 상 비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포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해외소득에 대해서 IRS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후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해외소득 관련 규정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은행들을 이용한 탈세 사실들이 계속 적발되면서 갑자기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IRS가 법대로 하자면서 제일 먼저 칼날을 들이댔던 법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FBAR)’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들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 중 하루라도 잔고가 1만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BAR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계좌 잔고의 5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넘기기가 어려운 법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FATCA (해외계좌 신고법)’는 FBAR 후속 대책으로 등장한 법입니다. FBAR는 납세자의 자발적 보고에 의존했지만 새로 만들어진 FATCA는 미국인들의 계좌를 갖고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을 겨냥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인의 계좌 예치금이 5만불 이상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불 이상)이라면 이 내용을 미국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선 관련 금융기관의 미국 투자소득의 30%를 강제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외국 은행들이라 하더라도 무시하고 넘길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이 FATCA는 물론 외국 정부들과 협약을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부지런히 다른 나라들과 이 협정을 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국가 중 100여개가 넘는 나라들이 FATCA에 조인했는데 놀랍게도 중국은 물론 바티칸 까지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물론 이 협정에 동참하고 2014년 7월부터 FATCA를 시행 중입니다.
FATCA 에는 협약국 세무당국들 사이에 세무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조항입니다. FATCA 이전에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판 후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문제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FATCA 이후로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에서의 경제활동이라더라도 그 사실을 IRS가 파악하기 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FATCA 이전에도 외국에서 얻은 소득은 반드시 IRS로 보고했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인 납세자는 전세계 어디서 소득이 생겼든 반드시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외 소득을 보고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을 준다든지 해서 이중과세가 되는 일은 드무니까요.
어쨌든 FATCA 이전에는 해외소득을 제대로 보고하는 납세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FATCA가 발효되고 컴퓨터가 비약적으로 발달한 덕분에 아무리 복잡한 세무정보들이라 하더라도 손쉽게 찾아 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소득이 있다면 정식으로 보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려고 오늘 CPATalkTalk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해외소득과 미국 세금보고|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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