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EIDL 돈으로 가게 고쳐서 팔아도 될까

한동안 감감 무소식이던 SBA 가 갑자기 부지런해 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EIDL 신청자들에게 신청서가 업데이트 되었으니 다음 단계를 밟으라는 이메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EIDL은 현재 농업 분야 종사자들에게만 열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 가려면 SBA에서 보내온 이 업데이트 notice 가 꼭 필요합니다.

Notice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론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PPP와 비교하면 금액이 꽤 큽니다. PPP는 한달 인건비의 2배 반만 받지만 EIDL은 반년 치 Gross Profit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은 신청자가 아니라 SBA 가 한 것입니다.

물론 신청만 하면 이 돈을 다 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론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준 것 뿐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지는 본격적인 심사를 거친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Underwriting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습니다. 아마 다른 SBA 론의 경우처럼 3년치 택스 리턴을 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BA가 신청자의 세금보고서를 직접 IRS에 요청할 수 있는 4506-T form에 싸인을 하라는 요구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크레딧 점수도 확인하겠지요.

EIDL 의 term은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상환 기간은 30년, 연 3.75% 이자율에다 첫 페이먼트는 일년 후부터 한다, 그리고 25000 달러 미만 론이라면 무담보 대출이고 Prepayment Penalty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EIDL엔 PPP처럼 몇 퍼센트는 어떤 항목으로 써야 한다,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쓰고 싶은대로 마구 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working capital 즉 운영자금으로만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 인건비, 그리고 물품 외상값을 포함해서 코로나-19사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지불되었어야 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써도 되는 비용들입니다.

SBA는 써서는 안된다는 항목들을 아주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익 배당이나 보너스도 안되고 본인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오너는 어떤 명목으로든 EIDL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장비와 같은 고정자산도 구입할 수 없고 비즈니스 확장 비용으로 써서도 안되고 메이저 리페어 비용으로 쓰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재융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 물론 연방정부의 빚을 갚는데 써서도 안됩니다. IRS 채무는 예외라지만 어떤 IRS 채무를 말하는 건지 그건 현재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PPP도 받고 EIDL도 받았다면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PPP 돈을 받아서 5월 인건비로 썼다면 EIDL돈으론 5월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PPP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이라면 같은 항목의 경비로 사용했다 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지요. EIDL이 25000달러 이상이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로 잡힌다는 건 해당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분하겠다면 SBA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영업을 위한 인벤토리 판매, 예를 들어 자동차 딜러가 차를 파는 그런 거래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에 대한 1차 권리는 SBA가 갖습니다.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Line of Credit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은행이 이미 담보로 잡아 놓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Line of Credit을 쓰고 있다면 Loan Doc 에 싸인하기 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물에 대한 hazard insurance를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잊어선 안됩니다. 담보물에 하자가 생기면 안되니까 요구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주들 입장에선 불리한 조건이 또 하나 생기는 거지요.

당연히 SBA 입장에선 EIDL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겠다, 그렇게 나올 겁나다. Loan Doc에 5년 치 장부 3년 보관 조항을 포함 시킨 것도 바로 그런 이유겠지요.

장부만 보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항목 별로 정리된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또는 cancelled check들도 함께 보관해야 된다는 조건도 지켜야 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난 지 3개월 이내에 Financial Statements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Financial Statements 라면 일반적으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말하지만 현금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s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SBA가 이 현금흐름표까지 요구할 건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SBA에 제출해야 하는 Financial Statements는 반드시 independent CPA가 리뷰를 한 것이라야 한다는 내용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independent CPA란 조건은 페이롤이나 북키핑 업무를 맡긴 회계사는 안된다는 얘기고 리뷰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만만치 않은 회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어쨌든 대출 조건을 위반하면 론은 default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론을 갚아야 할 지 모릅니다. 만에 하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원래 받았던 론의 한배 반을 물어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심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출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 보는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Loan Doc에 싸인 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조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EIDL 을 꼭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했더라도 필요 이상의 돈을 받는 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치뤄야 할 비용이 예상보다 많고 또 지켜야 할 조건들도 많으니까요. 특히 EIDL 돈으로 개보수를 한 다음 비즈니스를 팔겠다, 그런 생각이라면 EIDL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