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PPP 개선법안 나올 가능성 높아졌다
PPP 가이드라인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SBA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가장 최근 것이지만 그게 마지막일 것 같진 않습니다.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다가 PPP 개선 방안에 대해 의회가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새 법이 만들어 진다면 SBA도 가이드 라인을 다시 내놔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현재로선 5월 22일에 나온 가이드라인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22일 가이드라인에 담겼는지 살펴 본 다음, HR 7010, 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 지난 주 목요일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5월 22일 가이드라인 중에서 주목할 내용들은 보너스와 위험수당 문제, 오너들의 compensation 이슈, 직장 복귀 거부 직원 신고 의무 그리고 귀책사유가 직원들에게 있다면 헤드카운트가 줄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 중 하나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줘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8주 기간 내에 페이한 보너스와 위험수당도 탕감 받을 수 있다고 정리를 해줬으니까요. 단 연간 급여로 환산했을 때 1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만 탕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너 인건비도 물론 10만달러 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건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건 연 기준으로 환산한 오너 인건비가 2019년 이상이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선 탕감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가져가는 보너스 부분에 대해선 탕감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너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retirement plan 또는 건강보험 등이 있을 경우 오너를 위해서 회사가 그런 플랜들에 불입해 준다면 그 금액에 대해선 탕감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안되는지 논리적으론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쩌겠습니까, 규정이 그렇다니 말입니다.
직장 복귀 요청을 했지만 직원이 복귀를 거절했을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면 탕감액 계산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22일 가이드라인에 한가지 조건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복귀 거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정부 실업보험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직장 복귀를 거부한 경우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런 조치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고용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요구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헤드카운트를 맞추라는 FTE 조건도 부담이 되는건 마찬가집니다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줄여 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만 두겠다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를 한 경우라면 FTE 계산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PPP 조건 중 가장 불만이 많았던 점은 75% 인건비 조건 그리고 론을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하자는 PPP Flexibility 법안, HR 7010이 417대 1이란 압도적 표결로 하원을 통과한 건 아주 고무적이란 생각입니다. 민주 공화 양당이 사사건건 대립해왔지만 PPP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합심을 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 법안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원을 통과했을 뿐 아직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다만 8주 내 사용 기간을 24주 그리고 covered period를 12월31일까지 늘리자는 내용 또 인건비 75% 조건도 60%로 하향 조정한다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도 문제점이 없는건 아닙니다. CARES 법에 나온 75% 규정은 기타 비용으로 25%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였지 그만큼 인건비로 써야 한다, 그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HR 7010은 인건비로 60% 이상을 써야만 탕감 받는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Cliff, 절벽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8주, 법으로 확정된다면 24주가 되겠지요, 이 규정에도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업중단 명령 때문에 직원 재고용이 어렵다면 그건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 한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연방 당국의 명령으로 비즈니스가 중단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예외로 인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업중단이나 외출금지령 같은 건 모두 주지사들이 내리고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HR 7010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CARES 법을 만들 때 간과하고 지나친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고쳐 보자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상원에도 covered period를 16주로 늘려주자, 그런 PPP 개선법안이 계류 중인데 그래서 그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출처] PPP 개선법안 나올 가능성 높아졌다|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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