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자녀 소득, 내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켜도 될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자녀의 소득은 부모 소득에 포함시켜서 부모 이름으로 세금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1040 폼에 나와있는 디펜던트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디펜던트니까 안해도 된다거나 아니면 부모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세법의 디펜던트 규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톡톡에선 디펜던트를 그냥 미성년 자녀 그리고 24세 미만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 경우로 한정시키겠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12,200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 자녀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납부했다면 세금보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하니까요. 자녀의 소득이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비근로소득을 포함하고 있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녀가 클레임할 수 있는 표준공제액이 줄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디펜던트로 클레임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 허락된 표준공제 금액은 $1,100 또는 근로소득에 $350 을 합산한 금액 중 더 큰 액수입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 설명하는게 낫겠지요? 이자 소득 $1,500과 $6,000 봉급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표준공제액은 $6,350이고 과세소득은 $1,150이 됩니다. 근로소득 6천달러에 350달러를 더하면 $1,100 보다 크니까 $6 350이 표준공제 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없고 이자 소득만 $1,500 이 있는 경우라면 표준공제액은 $1,100이 됩니다. $350보다 $1,100이 많으니까 그게 표준공제액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없어도 $1,100 이상의 비근로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100을 넘는 비근로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잡히니까요.

근로소득은 없고 이자나 배당소득같은 비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세금보고 할 때 부모가 자신들의 소득으로 포함시켜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녀 소득을 포함시켰다고 IRS에 알려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하는 폼이 8814 form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보다는 부모의 세율이 높은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리고 자녀의 근로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보고하는 것 만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W2 form과 소득세 신고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는 세금보고를 안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W2 소득과 1040 소득이 매칭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라고 설명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결을 보려면 시간과 경비를 써야 합니다. 애초부터 제대로 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시간과 경비니까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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