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한국 나가서 결혼하면 세금보고는?

한국에 가서 배우자를 구하는 교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미국 납세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 납세자로 간주됩니다. 미국 납세자들이라면 월드 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배우자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입니다. 영주권이 있다면 한국에 살고 있어도 미국 레지던트이니까요.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미국 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 납세자로 취급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미국 납세자라고 판정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되니까요. 부부 합동보고인 MFJ로 해도 되고 부부 개별 보고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골라서 하면 됩니다. 물론 이럴 때도 한국 소득은 포함시켜야서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납세자 신분도 아니고 또 미국 발생소득도 없다면 그 배우자 이름으로 미국 세금보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조인트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허락됩니다. 1040을 파일할 때 ‘우리는 세금보고를 합동으로 하고 외국 소득도 다 포함시킨다’, 이런 진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소셜 번호가 없을 테니까 ITIN이라는 납세자 번호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다면 일단 비거주자로 보지만 그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꼭 체류일 테스트를 해 봐야 합니다. 비거주인이 일정 기간 미국에 체류했다면 세법에서는 거주인으로 간주하니까요. 일정기간 기준이 뭐냐? 그건 183일입니다. 그래서183일 테스트를 반드시 해 봐야 합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거주인, 불합격이라면 비거주인 신분입니다.

183일 테스트를 할 떄는 제일 먼저 세금 보고 하는 연도에 미국에 31일 이상 체류했는가를 봅니다. 31일 미만 체류했다면 비거주인입니다. 테스트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31일 이상이라면 테스트를 더 해봐야 합니다. 세금보고 하는 해를 포함해서 그 전 2년 치 체류일을 따져 봐야 합니다.

2019년에 결혼을 했다면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삼년치 체류일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테스트에 반영되는 비중은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당해년도 체류일은 100프로 반영되지만 1년 전 것은 1/3, 2년 전 것은 1/6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체류일이 2019년에는 60일, 2018년과 17년에는 각각 180일 씩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3년간 총 체류일은 420일이 됩니다.

하지만 연도별로 반영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183일 테스트 기준으로는 150일 체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인으로 봅니다. 두번째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매해 123일 씩 체류한 케이스입니다. 3년간 총 체류일이 그러니까 369일 입니다. 그러나 183일 테스트를 하면 이 경우엔 185일 체류자가 됩니다. 따라서 첫번쨰 케이스보다 총 체류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신분으로 분류됩니다. 혼인관계가 한 해 중 몇일이나 계속되었는가는 세법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 현재 결혼 상태라면 그 해 내내 혼인이 되어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12월 30일까지 혼인 관계가 지속되었지만 31일에 이혼을 했다면 그 해는 싱글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의 외국 소득을 함께 보고하게 되면 세금을 두번 내는 것, 즉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발생소득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세금을 냈는데 다시 미국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미국에도 또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국에 낸 세금에 대해 크레딧을 주고 해외에서 일을 해서 번 소득에 대해선 일정 금액, 소득에서 빼 준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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