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IRA vs Roth IRA
2020년 택스 시즌이 1월 27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사실 해가 바뀌고 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 납세자라면 IRA, 사업을 하고 있다면 SEP IRA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 그게 IRA 입니다. Traditional IRA 도 있고 또 Roth IRA 도 있고… 이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걸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IRA나 Roth IRA 는 모두 납세자들이 은퇴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부여한 플랜들입니다. 4월15일까지 플랜 불입을 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플랜의 근본적 차이는 세금혜택을 언제 받는가에 있습니다. IRA는 불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만 Roth 는 찾을 때 인출금 면세라는 혜택을 받는게 다릅니다.
IRA는 과세 전 소득 즉 Before Tax Money로 불입을 합니다. 어카운트에 넣은 원금과 그 안에서 증식된 돈은 세금이 유예되다가 찾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IRA 기금을 찾지 않는다면 정부는 과세할 도리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입니다.
반면에 Roth IRA는 세금을 내고 난 뒤의 돈, 그러니까 After Tax Money로 불입을 합니다. 불입할 때는 아무런 택스 혜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찾을 때는 100퍼센트 택스 프리입니다. 원금은 물론 증식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RMD도 없습니다. 조기 인출 문제에 대해선 주의해야 합니다. 59.5세 이전에 돈을 찾는다면 페널티가 부과되니까요. Traditional 이든 Roth이든 마찬가지입니다.
Traditional 이라면 인출 금액 전부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또 추가로 10퍼센트 벌금이 붙습니다. Roth 라면 인출액 전부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는 않고 증식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과 10% 벌금을 냅니다. Roth에 처음 돈을 넣은 다음 5년이 지나기 전에 돈을 꺼내 써도 페널티가 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Traditional IRA를 갖고 있다면 RMD 조항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72세가 되면 반드시 돈을 꺼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꺼내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내야 하니까요. 페널티는 최저 인출액의 50%나 됩니다. 최저 인출액은 IRS 에서 매년 발간하는 예상생명표에 의거해서 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RMD 규정은 Roth IRA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찾지 않고 그냥 남겨 두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IRA 는 근로소득이 있고 72세가 안되었다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불입은 일년에 일인 당 6천달러까지 할 수 있는데 50세 이상은 추가로 천 달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6천달러가 안 된다면 불입할 수 있는 액수는 근로소득 금액까지로 제한됩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일을 했어도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 플랜에 가입자격이 있다면 소득공제 세금혜택은 소득이 많을 경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 납세자라면 7만5천달러 이상 그리고 부부인 경우 12만4천달러 이상 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Non-deductible IRA라고 해서 IRA 불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Roth 를 오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Roth 도 역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액수도 IRA와 똑같습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직장플랜 가입 여부는 따지지 않지만 소득에 따라 이용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부부인 경우 소득이 19만 6천달러가 넘는다면 제한을 받기 시작하고 20만6천달러가 넘으면 불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된 금액 이상으로 돈을 넣었다면 바로 인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Traditional IRA 와 Roth IRA 는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어떤게 더 적합한 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금 불입 당시의 한계세율과 돈을 꺼낼 시점 그러니까 은퇴 후의 세율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일 겁니다. 현재의 한계세율이 은퇴 후 세율보다 높다면 Traditional 그 반대라면 Roth,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은퇴할 때 까지의 시간이 아득히 멀지 않습니까?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사이에 세법도 바뀔 거고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도 변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파이넨셜 어드바이저들은 그래도 Roth IRA를 추천합니다. 직장플랜이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도 없고 페널티 걱정없이 원금을 인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RMD 문제도 없습니다. 72세를 넘겨서도 불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고 또 후손에게도 물려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더 낫다는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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