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해외 소득과 주 정부 소득세

해외 인재를 스카웃하는 한국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계 쪽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학위를 받은 후 실무 경험을 쌓은 분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인재들의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세법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납세자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 납세자라면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미국 소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민 또는 자국의 납세자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해외 근로소득의 일정 액수까지에 대해선 면세혜택 (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주거나 또는 외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선 크레딧 (FTC: Foreign Tax Credit)을 주는 식으로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 주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FEIE 혜택은 외국 거주기간을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외국 거주인 자격을 갖췄다고 1040를 통해 신고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연방 소득세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 주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해외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 드리려는 게 이 칼럼의 목적입니다.이미 알고 계시는 것 처럼 미국은 50개의 주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든 합중국입니다. 외교와 국방 등의 문제는 연방 정부 소관이지만 민생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주 정부들의 몫입니다. 당연히 세법도 주마다 다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1040 form을 떠올리지만 알라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다,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의 주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주 소득세’ 도 걱정해야 합니다. 주 소득세법이 연방 소득세법을 그대로 따라 준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1040에 잡힌 소득을 기준으로 주 세법에 맞춰 추가로 ‘주 소득세’를 내면 되니까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인정해 주는 공제조항이나 택스 크레딧을 주 정부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얘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1040 신고할 때는 별 부담이 않되었던 소득세 문제가 ‘주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특히 알라바마,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서 살다가 해외 취업을 했을 때 뜻하지 않게 ‘주 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3개 주는 FEIE 는 물론 FTC 크레딧도 안 줄 뿐 아니라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공제조차도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서츄세츠도 악명이 높은 주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소득이 있어서 캐나다 정부에 세금을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크레딧을 주지만 다른 나라에 낸 세금에 대해선 아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해외근로소득 면세나 공제 혜택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뉴욕은 조금 낫습니다. 연방정부의 해외근로소득 면세 조항은 인정해 주니까요. 하지만 캐나다 택스를 제외하고는 크레딧이나 공제를 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외 취업자들에겐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해외소득에 대한 입장은 주마다 아주 상이합니다. 주에 따라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기 전에 해외취업자에게 유리한 주로 이사를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소득세가 없는 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만 여의치 않다면 FEIE, FTC 둘 중 하나는 허용해 주는 주로 이사를 해도 적잖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한가지 기억해 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소만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 주와 연결된 고리를 가능한 한 많이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전히 부모 명의로 된 집에서 자녀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다니던 학교에 취학하고 있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주에서는 해당 납세자가 아직도 자기 주민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한 사실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끔 해 놓을 수만 있다면 해외소득 관련 주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외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