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속의 절세 비방

세금 많이 내고 싶어하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있을까요? 세금 얘기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는게 사람 마음이지요. 저 자신만 해도 내야 할 세금보다 한 푼이라도 더 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 그리고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세무서 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지는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절세’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 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였다면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불법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면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심하면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절세’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법을 잘 살펴보면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거나 아니면 세금 자체를 ‘면제’해 주는 조항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이용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세법 조항들 중에서도 납세자들이 가장 손쉽게 그리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거주 자택에 대한 면세 조항과 은퇴계좌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일 듯 싶습니다. 특히 과거 5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당 $250,000 (부부 당 $500,000)까지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아주 반가운 세법 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집을 팔기 전에 반드시 짚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은퇴계좌도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절세수단입니다. 이런 은퇴계좌들은 계좌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헤택이 있으니까 당장 세금을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계좌 내 증식분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은퇴기금을 불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인 납세자들이라면 IRA나 401(k), 사업자라면 SEP, SIMPLE, Solo 401(k) 등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볼 만 합니다. 대신에 Roth 계좌는 계좌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헤택을 주는 대신 증식분에 대해 아주 면세를 해 줍니다. 당장 세금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훗날 돈을 찾을 때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된다는 것이지요.

자녀 학자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세법 529조에 규정되어 있는 ‘529 플랜’이 좋습니다. 계좌 내에서 자라난 이익금을 학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식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니까요. 하지만 계좌 불입금에 대해선 소득 공제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선 Roth 은퇴계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의료저축계좌 (HSA: Health Savings Account) 절세 목적을 위해 적극 검토해 만합니다. 계좌 불입금에 대해선 소득 공제 그리고 의료비로 이익금을 사용하면 면세 혜택을 주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HSA 이용하려면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까 쉽게 이용하는게 조금 어렵습니다.

저축성 생명보험도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게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령액, Death Benefit 대해선 전액 면세 혜택이 주어지니까 남은 가족들이 세금 걱정없이 생활을 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좌 안에 쌓인 캐쉬벨류도 과세연기 혜택을 받을 있으니까 이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이 필요없는 분들이 절세 목적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생각해 문제입니다.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높고 캐쉬벨류를 이용하고 싶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세금 문제만 놓고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세금은 줄어든 같은데 주머니에 남은 돈은 오히려 적더라 한다면 곤란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고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절세상품이라는 것들을 소개받았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