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윤변호사의 <법률상식생활상식> (36)

미국-한국 크로스보더 상속·자산 설계 (5) –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조약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를 두번 납부?… 한-미 간엔 상속세 조약 없어 세심한 설계가 필요

(문) 미국과 한국 양쪽에 재산이 있는 가정입니다. 한국에도 상속세가 있고 미국에도 상속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같은 재산에 대해 두 나라에서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세금 조약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조약이 이런 이중과세를 막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크로스보더 상속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걱정이 바로 ‘이중과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재산에 대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은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기대하시는 ‘조세조약을 통한 깔끔한 해결’은 상속세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미국-한국 조세조약은 ‘소득세’에 관한 조약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나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일부 국가와는 별도의 ‘상속·증여세 조약’을 맺고 있어 어느 나라가 우선 과세하는지 등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상속·증여세 조약의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될까요. 조약이 없는 대신, 각 나라는 자국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한 나라에서 낸 상속세의 일부를 다른 나라의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이중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에 낸 사망세(death tax)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한국도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느 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갖는지, 특정 재산을 어느 나라 소재로 볼 것인지(situs), 재산 가치를 언제·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서 두 나라의 규칙이 어긋나면, 공제로 메워지지 않는 ‘틈’이 생겨 실제로 세금을 두 번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이 미국은 최고 40%, 한국은 최고 50%에 이르는 만큼, 이 틈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한국 크로스보더 상속에서는 사전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형태로 재산을 두는지, 누구를 상속인·수증자로 하는지,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 중 무엇을 택하는지에 따라 두 나라의 세금 합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신고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 낸 세금을 다른 쪽에서 제때 공제받으려면 양국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미국-한국 사이에는 상속세 조약이 없어 이중과세의 위험이 실재하며, 이를 줄이는 열쇠는 조약이 아니라 ‘사전 설계와 양국 전문가의 협업’입니다. 두 나라에 걸쳐 상당한 재산이 있으시다면,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세금의 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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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Catholic Univ of America 법학박사
(전)New York Life Corporate Vice President
(전) 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Summit Pro Law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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