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Insurance)과 카이로프랙틱

보험(Insurance)과 카이로프랙틱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는 카이로프랙틱 치료에 대한 보험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프랙틱치료가 가능한 보험으로는 크게 자동차 보험, 일반보험, 그리고 직장 상해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보험 (Auto Insurance)

저번주 토요일에 무료진료를 하던 중 어느 환자분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오셨습니다. 훼더럴 웨이에 있는 한아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시던 도중 Stop Sign에서 좌우를 살피고 서서히 나오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와서 운전석 옆쪽을 받히셨다고 합니다. 경찰이 왔는데 환자분 쪽에는 Stop Sign이 있고 상대방 쪽은 Stop Sign이 없기 때문에 받쳤지만 환자의 잘못이라고 Police Report를 작성 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당시 갈비뼈와 손목을 차안에 부딪혀 응급실에 가서 X-ray를 찍었는데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한달이 넘도록 아픈 것이 줄어들지 않아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치료를 받지 않으셨냐고 여쭈어 보니 환자분은 자동차 보험 Coverage가 Liability 밖에 없어서 응급실 치료비도 본인 돈으로 부담하시고 본인 차도 고치고 나니 돈이 많이 들어 치료를 못 받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사고 이후 보험을 Full Coverage로 바꾸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 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상대방 잘못 뿐만 아니라 본인 잘못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들으실 때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PIP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셨는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이 도망을 가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UM(Uninsured Motorist)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는 것이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 보험 Coverage가 Liability 밖에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대방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보험 (개인보험, 여행자 보험, 유학생 보험, 메디케어)

많은 분들이 일반보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보험 Coverage를 모르셔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료 액수와 횟수는 보험에 따라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보험에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험은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정해진 Coverage안에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과 보험을 들고 계신 기간안에 다치거나 사고가 나야지만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개인보험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은 여행자 보험, 유학생 보험, 그리고 메디케어 입니다. 만약 개인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카이로프랙틱 Coverage를 확인하셔서 아프시지 않으시더라도 정기적으로 Wellness Care를 받으신다면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직장상해 보험 (L&I Insurance)

직장에 고용인(Employee)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들어 있는 보험입니다. 직장내에서나 밖에서 근무시간 중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인데 만약 이 보험에 가입이 되셨다면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가능한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보험이 있으시다면 카이로프랙틱 Coverage에 관해 본인이 알아보시거나 가까운 Chiropractic Clinic에 문의하여 알아보시고 보험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연세척추병원 425)582-1022으로 연락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yonseichiro@yahoo.com 으로 메일을 보내 주시면 답장을 통해서나 칼럼을 통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세척추병원 이종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