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GIFT TAX: 자녀에게 몫돈을 주었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나?

GIFT TAX: 자녀에게 몫돈을 주었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나?

아시는 어느분이 자녀가 집을 사는데 DOWNPAYMENT을 도와주기위해 몇만불을 주시는데 돈을 받은 자녀가 그돈에 대해 인컴 택스를 내야하는지 여쭈어 보셨다 .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돕기위해 돈을 주거나, 살던 집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손자 손녀의 학비를 일부 내 주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께 몫돈을 드리거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돕기위해 돈을 주고 받는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살던 집을 내어 주는 경우등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런 경우 택스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택스지만 미국에는 GIFT TAX 라는것이 있다. 위와 같이 부모자식간에 혹은 친인척간이 아닌 경우라도 무상으로 CASH 혹은 PROPERTY 를 주고 받은 경우에 GIFT TAX 가 적용될수 있다. 돈이나 재산등이 아닌 사업체에 대한 지분 (SHARE INTEREST) 이나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GIFT TAX 가 적용될 수 있다.

또다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 주는데 이자를 않받고 빌려 주거나 했을 경우 빌려준 금액에 대한 시장 이자율 만큼 자녀에게 GIFT 를 했다고 인정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집을 무료로 살게하는 경우, 혹은 실제 GOING RENT RATE 보다 싸게 임대를 주었다면 그 차액이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GIFT 금액이 되는 것이다.

“GIFT” 가 되기위해서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말 그대로 순수한 선물이어야 한다. GIFT 의 성격이 비지니스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든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으면 GIFT 가 아니고 일반 비지니스 거래가 되는 것이다. 물론 주고 언젠가 돌려 받는다고 해도 GIFT 가 아니고 “LOAN” 이 된다. 예를들어, 그동안 큰 거래를 도와서 성사시켜준 어느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차를 한대 사서 선물을 했다면 GIFT 가 아니고 비지니스 거래상의 BONUS COMPENSATION 이 될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GIFT TAX 가 적용되는가? 개인들간에 순수한 목적의 무상 GIFT 를 주고 받은 경우 “GIFT 를 제공하는 사람이” GIFT TAX를 내야한다. 흔히 판단하기는 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니 제공 받은사람이 택스를 내야 될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로 GIFT 를 주는 쪽에서 GIFT 택스 보고를 하고 내야될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부담해야된다.

GIFT TAX 는 현재 세율이GIFT 금액에 따라 18% 에서 45% 까지 적용되는데 인데 FORM 709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하게 된다. 택스 보고기한은 4/15일인데, 인컴 택스보고와 마찬가지로 연장이 가능하다. GIFT TAX RETURN 은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지 않고 개인이 따로따로 보고 하여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GIFT 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반씩 따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누가 보고 대상이 되는가? 개인이 년간 $13,000 이상 GIFT 를 하게되면 FORM 709 를 FILING 해야될 가능성이 높다. $13,000 까지는 면제 대상이 되므로 $13,000 이 넘지 않으면 보고 않해도 된다. $13,000 한도 금액은 매년 변경되는데 2009-2010년 같은 금액이며 개인이 “한사람당”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예를들어 개인이 한사람당 $13,000씩 열 사람에게 준경우에 전체 GIFT 금액은 $130,000 이지만 한사람당 $13,000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GIFT TAX RETURN을 FILING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부부두사람이 자녀 한명에게 줄 수 있는 세금 면제금액은 $26,000 ($13,000 X 2) 이다.

예를들어, 부모부부가 아들 부부에게 세금보고없이 줄 수 있는 총금액은 $52,000 이 된다. 왜냐하면 부부 한사람당 아들과 며느리 이름으로 각각 $13,000 씩 줄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총 $26,000 부인이 총 $26,000을 자녀 부부에게 세금 없이 전달 할수 있게된다. 그러나 개인이 FUTURE INTEREST 를 GIFT 한경우에는 $13,000 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GIFT TAX 보고를 하여야 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또다른 예외 조항은 부부간에 GIFT 할 하는 경우에 한 쪽 배우자가 영주권이 없는경우 영주권 있는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에게 GIFT 할 수 있는 세금 면제 GIFT 금액은 최대 $133,000 이다.

아마 지금쯤 한가지 의아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자녀들 학비로 몇만불씩 지불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금액을 전부 GIFT TAX 보고했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것이다. GIFT 가 학비나 의료비로 쓰인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면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대학에 다니는 자녀 학비 의료비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GIFT TAX 보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 1인당 $1,000,000 까지 LIFETIME CREDIT 이 있기 때문이다. 이금액은 ESTATE TAX 의 $3.5 MILLION 과는 다른 금액이다. 2010년의 경우 ESTATE TAX 가 올해에 한해에 없어져 ESTATE TAX 를 내지 않으나 GIFT TAX 는 상기 LIFETIME CREDIT $1,000,000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GIFT TAX 와 ESTATE TAX 는 매우 복잡하고 그쪽 분야를 SPECIALIZE 하지 않으면 일반 CPA 들도 생소한 부분이 많다. 다음주에는 ESTATE TAX 의 개념에 대해 궁금한 점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