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보고를 위한 최저소득 한계기준

소득세 보고를 위한 최저소득 한계기준

연방 국세청에서는 개인소득자가 일정한도 이하의 소득을 발생한 경우에 소득세 보고 의무에서 면제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주인 없이 국고에 남아있는 세금환급금액이 몇억불이 된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 이 발생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규정상에 한 문장 즉 “개인의 기초공제액과 개인 면제액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보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에 만 초점을 맞추어서 발생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소득보고 의무의 면제가 되는 금액은 개인의 기혼 여부에 따라 2011년도의 경우 기혼자는 기본공제액인 $11,600 (미혼: $5,800)과 개인면제액인 $3,700(식구수에따라배가됨) 을 적용하여 한계금액이 정해지고 그 이하이면 보고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세부규정을 이해하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부터 개인세금 보고의무면제의 범주에 있다 하더라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그리고 각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득의 최저한계 기준을 무시하고 무조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세금환급을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급여에서 이미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한 경우
•저소득자에게 주워지는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는 경우
•자가영업자로서 $4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제일주택이나 여타의 소유주택을 매각한 경우
•개인은퇴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수한 세금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조기해제 지급의 경우, 또는 IRS 나 MSA에 한계금액 이상의 불입이 이루어진 경우
•업주에게 보고하지 않은 팁수입에 관한 사회보장세 지급이 있는 경우

위에 열거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적 사례에 속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 연방 국세청의 관점에서 볼때 개인납세자는 보고의무가 없기에 그에 따르는 과태료는 당연히 없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환급받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하여 전혀 공지서신을 보내거나 상기시켜 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납세자가 알아서 소득세 분석을 한 후에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결론은 아무리 적은 소득을 벌었을지라도 위에 언급한 사항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보고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 소득세 보고는 의무이지만 환급은 개인납세자 각자가 찾아야 할 권리가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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