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배당금 (2011년도 개정안)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2011년도에는 2010년도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동시에 주식배당금에 대하여도 동일한 세율과 세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주식배당에 대한 세율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세율의 변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보기로 하자
과거 2001년부터 이러한 장기소유(1년 이상) 양도소득과 배당금에 관한 세율은 이후 꾸준한 세율감소를 통하여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정부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세부적인 세율을 살펴보면 2011년 1월부터 2003년 5월 5일까지 10% 와 15%의 소득계층에 속한 납세자는 양도소득과 주식배당 소득에 대하여 5%의 세율, 그리고 25%를 넘어선 소득 계층의 납세자는 20% 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이후 2003년 5월 6일부터, 그리고 2007년까지는 10%와 15%의 소득계층에 속한 납세자는 5%, 그리고 25% 이상의 소득계층군은 15%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었다. 2008년부터 10%와 15%의 소득계층군에 대하여 0%로 획기적인 세율변화가 이루어졌고 25%의 소득계층군은 15%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세율의 유지에 깔린 연방국세청의 의지는 다음에 열거한 세 가지 장점을 활용할 수 선택의 폭이 생긴다
1.기혼자의 경우 15%의 계층세율 (Tax Bracket) 에 속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은 $69,000 이며 독신자의 경우 $34,500이다. 이러한 소득 군에 속하게 되면 장기 양도소득과 자격이 되는 배당금 (Qualified Dividend)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면제세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2.구입가격보다 현재 시장가격이 상승한 증권을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0% 의 면제를 이용한 세금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3.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분활상환 매각(Installment Sale)을 통하여 소득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분산시키면 세율이 임으로 낮추어서 0%와 15%의 소득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러한 세율감소 추세는 2013년도 부터 증가하게 된다. 10%와 15%의 소득군에대하여 0%였던 세율이 10%로 증가하게 되고 25%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20% (5% 증가)로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아무래도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격히 감소한 정부의 세수입과 그에 따른 예산비용감축에 따른 여파로 말미암아 다시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법개정의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구매가격보다 시장가격이 올라 있는 증권이나 기타 개인투자의 소득을 2012년도 이전에 매각하여 증가될 세율을 피하여 보는 것도 현명한 세법계획안이 될 수 있다 .
주식배당과 현재의 투자자산에 대한 세금계획을 앞으로 변화될 세율을 고려한 세금계획을 통하여 적절한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