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지위 변화와 세법의 차별화

납세자의 지위 변화와 세법의 차별화

일반납세자 세월이 지나면서 겪게 되는 상태(지위, 자격)의 변화는 개인의 세금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연방세법은 개인의 다른 지위에 따라 차별적인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나이와 기혼관계의 변화는 여러 요소의 세법의 차별화와 함께 세금보고의 결과도 차이가 크다고 하겠다. 기혼 유무와 나이의 변화에 따른 세법의 차이와 그에 따는 적용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기혼 여부란 단순히 납세자가 결혼했는지 독신인지 아니면 한쪽 배우자가 사망했는지, 이혼상태에서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지, 또는 별거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지위 형태로 나타난다.

각자 다른 상황에 따라 대표적으로 차이가 있는 요소는 소득세와 기초공제액이다. 2010년도의 예를 들어 독신인 경우에 기초공제액이 $5,700인 반면에 기혼자(부부연합보고)의 경우는 $11,400으로 정확히 두 배가 된다. 부양자녀를 책임지는 가장 (Head of Household)의 경우는 $8,400 로 독신과 기혼자의 중간 정도의 기초공제를 받는다. 연말기준으로 65세 이상이거나 장님인 납세자의 경우 $1,100의 추가 기초공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 산정의 경우도 독신이면 최저 소득층인 $8,375 까지 1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그다음 소득계층인 $8,375 이상부터 $34,000까지는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기혼이면 첫 소득계층이 $16,750까지 10%의 세율과 그다음 소득계층인 $68,000 까지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30,000 의 개인소득을 올린 독신 납세자의 경우에 다른 조건을 배제한 상태에서 2010년도 기준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가 $4,078.75로 계산된다. 하지만 동일한 소득을 올린 기혼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3,560 로 줄어든다. 두 경우에 실효 세율은 독신이 13.60% 이고 기혼자의 경우 11.87%로 차이를 나타낸다. 기혼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명당 $3,650 의 개인부양가족 공제까지 더하여져서 총공제액수가 늘어난다.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사망, 그리고 별거등을 통하여 혼인지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나이도 그에따른 지위변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양자녀 (qualifying child)에 속하기 위하여 관계의 자격을 충족시킬뿐아니라 나이 제한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년도말 기준 19세 이하여야 하지만 정규(풀타임) 학생인경우에는 24세로 자격이 확대된다. 그리고 자녀가 영원히 지체장애자인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이 부양자녀로서의 자격이 된다. 부부가 법적으로 별거상태이거나 이혼을 한경우에 부양자녀는 어느부모와 많이 주거를 많이 하였나에 따라 한쪽부모를 선택하여 보고된다.

부부연대보고의 경우에 한쪽 배우자의 사망하면 그해의 세금보고시에 생존 배우자가 독신으로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망한 배우자로 인한 변화는 겪지않게 된다.

부양자녀 (qualifying child) 의 자격을 충족한 경우, 자녀당 child tax credit 의 항목으로 $1,000 의 크래딧을 받게되는데 소득보고년도 말 기준으로 17세 미만인 자녀들에 한하여 크래딧혜택이 주워진다. IRA (Traditional Retirement Accounts) 에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납세자의 경우 세금지연과 특정한도의 크래딧을 받게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나이가 70 ½ 이하로 제한된다.
이미 열거한 조항이외에도 납세자의 나이와 기혼여부에 따른 세법의 변화는 늘 다양한 세수항목과 제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과 불이익, 그리고 크레딧금액의 차별화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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