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oration 의 분석과 이해

S Corporation 의 분석과 이해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는 단연 S Corporation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비즈니스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형태를 선택하고 나면 다른 비즈니스 형태로의 전환이 쉽지 않으므로 세법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과 조언이 필요하다.

S Corporation의 법인형태는 Sole Proprietorship의 단점을 줄이고 C Corporation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자가영업의 신축성을 제공하면서 법인으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정규법인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형태인 점이 선택의 선호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S Corporation 성격과 장단점 그리고 대표적인 세법항목과 연관된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격 :
1) 국내 법인이어야 한다.
2) 허용되는 주주는 개인, 특정 trust, 와 estate가능
3) 동업, 정규법인, non-resident alien은 주주가 될 수 없다.
4) 주주의 최대 수는 100명까지로 제한됨. 5) 동일한 종류의 주식발행만 가능
5) 특정 재정관련 회사나 보험회사 등은 불허

● 취득절차 :
법인이 소재한 각주의 Secretary of State에서 법인자격 신청과 취득 후에 양식(Form 2553)을 통하여 IRS에 접수한 후에 S corporation으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장점 :
1) S Corporation의 결산의 결과는 F1120S 를 통하여 연방세무국에 보고되지만, 법인은 세금의 보고 주체일 뿐이고 세율의 적용과 결산은 개인사업주에 의하여 완료된다. 구체적으로 순수익(순손실)의 결과는 Schedule K-1을 통하여 각 주주의 소유율에 따라 나누어져서 개인의 소득결과와 합쳐진 후에 개인 세율로 세금이 정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최종 납세액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개인보다 데체로 높은 법인세율(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2) 비즈니스의 재정상태에 따라 주주의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허용되므로 급여세 (사회보장세)의 부담을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융통성이 허용된다. 동일한 수준의 소득이 발생된 Sole Proprietorship 형태에서 순수익 (Net Taxable Income)에 적용하여 계산되는 자가영업세 (사회보장세의 형태)의 부담과 비교하여 보면 절세의 효과를 직접확인 할 수 있다.

3) 법인이 손실을 발생한 경우 주주의 개인소득에 포함되므로 법인과 달리 개인소득이 많은 주주에게는 차감의 효과로 인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단점 :
1) 주주는 통상적으로 급여를 발생시켜야 하며 그에따른 급여세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경영의 실태와 관계없이 급여에 따른 비용이 발생된다.
2) 주주의 최대인원의 한계로 인하여 대규모 투자자 확대와 규모있는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3) 정규법인(C Corporation)이나 Limited Liability
Company에게 주워지는 동일한 정도의 유한책임의 장점이 주워지지는 않는다. 다시말해 소수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개인이 책임(personal guarantee)을 감수하여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 법인의 과소득이 개인 주주의 소득에 합하여져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주주의 소득세를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의 현재 처한 상황이나 소득의 수준에 따라 S Corporation 으로서의 법인형태의 선택이 완전하지 않을 수 도 있고 반대로 최적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성적자에 허덕이거나 수익성이 높지않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인 소유주로서는 Sole Proprietorship 이나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다. 그리고 적자의 상황에서 주주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따른 급여세의 의무까지 부담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주주개인의 재정상태를 법인과 연계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기획 (Business Plan)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적의 운영과 선택은 주주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법인형태의 선택은 정확한 재정상태와 비즈니스 주변상황을 세법전문가에게 충분히 노출한후에 심도있게 상담하여야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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