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실체와 선정과정

감사의 실체와 선정과정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종류와 절차에 대하여 많은 오해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많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치 무작위 추출되어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감사대상 비즈니스를 선정하는 과정은 감사의 주체 이외에는 대외적으로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단지 감사원에게 선정 이유를 물어보면 일반적인 대답은 업종별 감사인 것이라든지 무작위 감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대상업체의 결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감사의 빈도수로는 와싱턴주의 판매세 조세 당국인 Department of Revenue의 감사가 가장 높다. 이외에도 연방국세청 (IRS)과 주 노동청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의 감사 또한 빈번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즈니스의 규모와 상관없이 연방국세청이 주관하는 감사의 대상이 될 확률은 평생 50%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감사대상 선정과 실체를 살펴보면, 주 세무 당국의 감사과정은 주 판매세금을 정확한 매상보고를 통하여 납부하였는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러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많은 서류를 검토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전등록기에서 발급된 z-tape, 물품구매 영수증, 월별 은행 명세서, 신용카드명세서, 그리고 관련 회계자료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들인데 업주는 보통 5년 까지의 회계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연방국세청은 통계자료를 통하여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편차범위(Deviation Range)에 걸린 세금보고건 중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여 담당원이 일일이 검토하고 대상을 정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무작위 추출이 아니다. 그리고 주세무 당국도 마찬가지로 profit Margin, Ratio of Taxable sales, 등을 기준으로 편차범위와 평균값에서 벗어난 오차한계의 범주 군에서 대상을 정하므로 이또한 무작위 추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매상의 누락과 세수항목과 비세수항목의 전환을 통한 세금납부의 누락은 일단 대상의 범주에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현금매상의 누락은 비정상적인 Profit Margin 의 원인이 되며 은행증서에서도 크래딧카드 매상만 주로 보고액수로 잡히므로 감사원의 의심을 사게된다.

잘못된 통념중 일례로 비즈니스를 오래하고 있으면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서 일정기간 운영하다 비즈니스를 매각해야한다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는 비즈니스 초기에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이미 감사대상이 된 상태에서 약점이 될만한 것은 아예 제출하지 않는것이 안전하다는 통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등록기에서 나오는 z –tape 인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원의 잘못된 세금산출이 높게 나와서 실제 경영주가 미납된 세금보다 과다 책정되어 억울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럴경우 반박할수있는 대항마를 없애버린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된다. 명확한 감사에 대한 실체의 이해보다 투명한 매상 보고가 제일 안전책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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