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두가지 리스팅 (Listing) 의 종류”
비지니스 매매를 위한 끊임없는 논란의 주제는, 어떤 리스팅이 비지니스 소유주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비지니스 소유주는 간혹 그 차이를 몰라서, 본의 아니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 모두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한다. 매매를 할때마다 물어 보는 것도 방법 이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두가지 종류의 리스팅 방법에 대해 알아 두자. 그럼, 매매 절차에 흔히 마주하게 되는 독점 리스팅(Exclusive Listing) 과 오픈 리스팅(Open Listing) 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독점 리스팅 (Exclusive Listing) 은, 독점으로 판매할 권리가 주어진 리스팅(Exclusive-right-to-sell listing) 이 맞는 표기이며, 비지니스의 소유주가 부동산 브로커를 지목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 비지니스 소유주를 대신하여 비지니스를 매매하며, 비지니스 소유주는 부동산 브로커, 소유주 개인, 아니면 다른 부동산 브로커가 바이어를 찾아서 팔았을 때등, 비지니스의 매매를 성공적으로 체결 시켰을 경우, 보수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리스팅 브로커는 바이어를 찾아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매매를 성공적으로 클로징하는 셀링 브로커에게, 부동산 비의 반(Half)을 지불 한다.
이런 경우 다른 브로커가 손님을 직접 데리고 왔어도, 꼭 리스팅 브로커를 통해서 매매를 성사 시키며,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이 셀링 브로커없이, 셀러에게 직접와서 비지니스를 매매하겠다고 해도, 셀러를 대표하는 계약을 했음으로, 리스팅 브로커에게 부동산 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간혹,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비지니스 소유주를 통해서 직접 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절대로 허용 될수 없는 경우이다.
오픈 리스팅 (Open Listing) 은 비지니스 소유주의 허락 하에 비지니스를 구입할 바이어를 직접 데리고 와서 매매를 성사 시켜야 성공 보수를 받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비지니스에 대한 정보가, 하나의 의사 소통의 경로 (Channel) 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여러 사람을 통해 바이어에게 전달 되어 지기 때문에, 종종 매물에 대한 가격을 통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료가 제공 되기 때문에 매물에 관한 신뢰도 (Credibility) 와 비밀 유지도 (Confidentiality) 가 떨어 질수 있다.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 내릴며, 빨리 매매가 되지 않고 마켓에 오래 있게 되면, 매물에 대한 제 가격을 받기가 쉽지 않다. 비지니스를 매매 하려고 계획 할 때는, 시작 부터 의사 소통의 경로 (Channel), 신뢰도(Credibility), 그리고 비밀 유지도 (Confidentiality) 를 고려 해서 조심 스럽게 다루길 권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