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년 초가 되면 바쁘게 움직이는 분야가 있는데, 건물 관리가 그중의 하나이다. 보통 상업 건물에 여러테넌트가 있을 경우, 지난 일년 동안의 비용을 정산하여서 그동안 부과하였던 금액과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게 된다. 새해에는 2015년동안 사용되었던 공동 구역의 관리 비용과 공시 지가에 따라 매겨진 실질적 세금에 따라서, 2016년에는 좀더 현실에 맞는 부담금을 청구하게 되고, 그동안 세입자가 내었던 금액에서 모자란 부분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그에 따른 차액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 비용은 기본 렌트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NNN 이라고 불리는 부분의 비용이 된다. NNN은 3N 렌트라고도 하는데, 이부분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은 땅과 건물에 대한 세금, 건물 보험 그리고 공동 구역 관리금이 포함된다. 세금은 매년 정부에서 조정이 되는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됨으로, 건물주가 조정 할수 없고, 보험료 또한 임의로조정할수 없다. 모든 세입자들이 공용으로 쓰는 전기나 외관 청소비등이 포함 되며, 이 또한 임의대로깍을수 없는 부과금이다. 물론,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한 환경을 갖고 있다면 관리비 및 외부 비용을 줄일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세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솔선 수범 하지 않는다면, 비용 절감 부분에서 급격한 감소를 기대 하기란 쉽지 않다.

렌트비는 임대차 계약에따라 다르게 적용 되는데,포괄적인 의미의 그로스렌트 (Gross Rent)일 경우에는, 계약상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NN을 따로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떄때로 공동관리 구역의 비용은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크기대로 나누어 내도록 하는 규정이 계약서 상에 있으면, 그에 따른 할당 몫이 공지 되어지고, 렌트비에반영 되어질수 있다.
단독 건물인 경우, 임차권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모든 비용은 상가 건물과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건물주도 임차인처럼 그에따른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인 만큼, 각자의 이익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성적인대화로 각자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 하여야 한다.건물주와 임차인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제3자인 전문인을 고용하여서 관리하는 것을 권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