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관련 용어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우리가 일하는 분야는 각각 다른데, 어느 분야 든지,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 용어 들이 있다. 부동산 분야가 그중 하나 인데, 용어를 알고 대화를 하면 이해가 쉽다. 미국에서 태어난 원어민 이라고 해도, 용어의 뜻을 모르면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과 다를바가 없다. 영어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미국에 처음 왔을때, 먼저 미국에 오신 선배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영어 빨리 배우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 햄버거를 500개 먹으면 영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 하라는 뜻 이었겠지만, 그후….정말 햄버거 많이 먹었었다….ㅎㅎ. 그도 그럴 것이, 30년전 쯤의 한국에서는 베이글이나 피자가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었고, 메뉴를 직접 말해야 하는 미국 학교 점심 시간에, 햄버거는 자신있게 발음 할수 있었던 메뉴 이었음으로, 한달 동안 꾸준히 먹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영어를 잘하면, 편한 점은 있지만, 모든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 누구든지, 전문 분야 용어에 대한 뜻을 보르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영어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 적용하면, 용어를 정확히 알면,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일을 추진 할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련된 융자나, 계약 절차상에 필요한 용어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 바이어나 셀러가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을 진행 하기가 쉬워진다. 왜냐하면, 사고가 수월한 능동적인 대화는,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 낼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무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에게 의뢰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하지만, 바이어나 셀러의 입장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을때에, 다른 나라 언어처럼 모르는 단어려니 하는 마음으로, 귀를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기본적인 용어는 물론, 계약 절차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도 섭렵하고, 정확한 내용과 상황을 파악 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싸인 하기 전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이해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계약서 상의 모든 내용은 계약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바이어나 셀러로서의 누릴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