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경계선 (Boundary) 으로 부터의 셋백 라인 (Setback Line)”

오랫만의 연휴를 이용해 휴가를 다녀왔다. 5일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 지고, 왜이리 처리해야할 사안들이 많은지, 현재 연재하는 두개의 칼럼도 미리 써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지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탓에 패딩점퍼를 입고, 완전한 겨울 차림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4시간쯤 지나니, 택사스에 도착 할수있었다. 왠걸…옷차림이 부담 스럽기시작 하더니, 예전 동화에서 나왔던해과 바람의 내기의 주인공이 된것처럼 외투를 더이상 입고 있을수 없었다. 연결되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2시간쯤 가니,이제는 더이상 겨울이 아니었다. 시원한 바람이 오히려 고마운 카리브해에 도착해 있었다.

공항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직원의 말이 이곳에서는 시간이 늦게가니까, 기다리는 셔틀도 시간이걸릴거라고 한다. 일단 재미있게얘기 하는 직원때문에 특유의 “빨리 빨리”의 근성을 잠시 내려 놓았다. 일할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하루가 짧았는데,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그 직원의 말대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래…부동산 업무는 잊는거야” 하는 다짐을 하며 숙소에 도착을 했다. 바로 앞이 풀장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바닷가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너무 가까와서, 파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갑자기 “셋백 라인 (Set-back Line) 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과 함께, 부동산 용어가스치고 지나갔다.

셋백 라인 (Setback Line) 이라는 것은 도로나 빌딩과 구조물이 강, 해변가, 또는 홍수가 빈번한 범람 지역으로부터, 경계 보호 하기 위하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제한하는, 토지와 지역 용도의 조항이다.거리의 제한은 관할 구역에 따라 울타리나, 조경 그리고 정화조의 위치까지도 조례로 지대 설정 및 통제 될수 있다. 보통 거주용 주택을 지을때에도, 건물의 벽이 이웃 주택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하는 최소치가 있으며, 만일 습지 (Wet Land) 가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할 규정이 있는데, 근접해서는 빌딩을 지을수 없으며, 정해진 조례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을수 없다.

경치 좋은 땅을 구매해서 일년 내내 휴가에 와 있는듯한, 꿈에 그리던 주택을 건축하고 싶어도, 경계선으로 부터의 셋백 라인은 물론, 시냇물이나 개울이 있다면 그곳으로 부터 어느정도의 셋백이 가능한지, 건축가능한 부지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정확한 예비 조사및 분석 평가 후에 땅을 매입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