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부동산 (Real Property)에 속해 있는 동산 (Personal Property)”
미국에 오랫 동안 살다 보면, 해마다길들여진 습관때문인지, 칠면조 구이가 없는 추수 감사절은 왠지 모르게섭섭한 마음이 들게 한다. 물론 매년이맘 때쯤이면 호박 파이나 피콘 파이도 빠지지 않고 터키 구이와 함께 등장하여 맛의 즐거움을 주며, 백악관에서 관행으로 집행하는 칠면조사면도 재미 있는 행사이다. 사면을 받게 되는 칠면조는 평생 식용으로 쓰이지 않을 것을 보장 받으며, 조지 워싱턴 생가에서 자연사 할때 까지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린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때, 인디언들로 부터배운 경작법으로 봄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가을에는 풍년을 거두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축제를 한것이미국 추수 감사절의 유래이다. 이와 같이, 옥수수는 추수 감사절과는 떼어 놓을수 없는 곡물이다.
미국의 부동산 법에는 땅을 사고 팔경우, 사람이 경작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무나 관목은 부동산의일부가 된다. 하지만 일부러 경작한 나무의 열매나 곡물들은, 경우에 따라서 점유 재산 (Personal Property)이 될수 있다.
주로 땅의 소유주와 경작권을 가진 임차인일 경우, 특별한 원칙이 적용 되는데, 그것을 차지인의 농작믈 수득권 (Doctrine of Emblements) 이라고 한다. 땅을 빌려서 경작한 경우라도, 추수 할때는,땅의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경작해 두었던 과실과 곡물들을 거두어 들일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보통 주택을 매매 할 때도, 주택에 어떻게 부착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붙박이 세간 (Fix-ture)인지 아닌지가 구분 된다. 대부분의 경우 부착된 방법, 적용되어진 의도와 그 관계에 따라 구별되어질수 있는데, 만일 셀러와 바이어로서 붙박이 세간(Fixture)과 동산 (Personal Property)이 구별 되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꼭 거쳐서 확인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정되어져 있는 세간 (Fix-ture) 이라도 셀러가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면, 계약서 상에 미리 셀러와 바이어 간의 동의를 받아서,계약의 성립 후에도 분쟁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것이다. Happy Thanksg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