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변호사 –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비자 발급중지 행정령

지난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된 이민 비자 발급을 4월 23일로부터 60일간 중지한다는 행정령을 발표했습니다.이 행정령 내용은 현 정권에서 코비드-19으로 인한 경제적 파격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었으며, 행정령 발표 전날까지도 발표내용보다는 훨씬 더 방대한 중지로 비이민 비자, 이민 비자 할것 없이 모든 비자를 중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행정령 내용은 몇 이민비자에 제한되어 있고, 이민 비자 종류나 해당자에 따라 제외가 많습니다.

행정령을 살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신청된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 60일간 중지
국외인 중 (1) 해외에 있고 (2) 이민 비자를 이미 소유하지 않고 (3) 비자 외의 공식적인 여행 서류를 지니지 않은 이들은 60일간 비자서류 발급을 중지한다.

행정령의 제외 대상
여러가지 제외 대상이 있으나 그 중 몇 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 영주권자
  • 의사, 간호사 외 다른 의료진으로 코비드19 치료, 뤼서치를 하기 위해 이민비자 신청하는 외국인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혹은 미래 입양자녀
  • 미국의 법집행에 도움이 될 신청자
  • 미국군인 및 배우자와 자녀
  • EB-5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청자

미국내의 영주권 신청 및 비이민 비자 신청자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이민국에 I-485 (Adjustment of Status) 신청자들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이 행정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령의 연기 및 비이민비자에 관한 추가 행정령 가능

동 행정령이 필요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이 행정령 실시일로 30일 내로, 주요 장관들로부터 미국인들을 우선으로 고용함으로 미경제활성에 도움을 줄만한 내용을 추천 받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령 실시 후 60일인 6월 22일이 임박했으나 현재는 연장이나 비이민비자에 대한 추가 행정령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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