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변호사 – COVID 19과 정부부조 수혜 (Public Charge)

최근 COVID-19으로 인한 연방 정부 보조수혜를 받으면 후에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 신창시 정부 부조 수혜로 인해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2월 24일 이후로 새로 개정된 방대한 정부 부조 수혜에 대한 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Medicaid, Food Stamp 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수혜등이 비자 심사시 정부부조 수혜로 인한 비자 심사 기각 대상 (visa ineligibility due to public charge) 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 보조는 이머전시 의료 혜택, 자연재해에 의한 보조, 학교 급식, student loan 등이 있습니다.

이하는 몇 가지 COVID-19 에 관해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COVID-19테스팅, 치료 또는 예방?
지난 3월 13일 이민국에서 COVID-19 에 관한 테스팅, 치료 또는 예방은 퍼블릭 차지 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료 비용들이 메디케이드로 지불되었다고 해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CARES ACT에 해당되는 실업 보조?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비자 심사시 보는 정부 부조 실업 보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COVID-19 에 의해 긴급통과된 CARES ACT 는 자연 재해에 의한 긴급 법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public charge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티뮬러스 체크?
미연방 정부가 긴급 통과시킨 CARES ACT 의 일부로 싱글일 경우 $1,200, 부부일 경우 $2,400 받는 tax credit 혹은 rebate는 위의 실업 보조와 같은 이유로 public charge 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혜택은 CARES ACT 의 일부로 일시 재난 긴급 보조금이고 또한 원래 tax credit 이나 rebate는 public charge 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위의 금액들은 지난 2년간 세금 보고 한 가정당 인컴에 따라 나오는 것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dependent 로 했을 경우 1인당 $500 씩 더 나옵니다. 현재 한 번 더 이런 식의 보조를 한다는 안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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