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변호사 – 10일/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 (유예기간)

2017년 1월 17일부터 법안이 된 8 CFR 214.1(l) 중 한가지가 특정 비이민비자를 가진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10일 혹은 60일 grace period (유예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첫번째, 10일 유예기간은 비자 유효기간 전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H-1B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고 10월 1일 비자 유효기간이 시작하는데, 10일 전인 입국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일 유예기간은 H-2B, H-3, O, P 비자에는 미리 적용되었습니다. 이 1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 한번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는 해당되는 비자를 가지고 일하던 고용인이 해고 되었을 경우, 바로 그 다음날짜로 불법이 되었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해고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어떤 비자 신청을 할때, 이것을 꼭 밝혀야 했습니다.

두번쨰, 60일 유예기간은 해고가 된 후 60일 이내로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비자 카테고리(예를 들어방문비자) 로 전환할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로 H-1B 비자로 있다가 해고가 됐을 경우 빨리 다른 직장을 구하든지, 시간이 모자랄 경우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로 전환한 후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새로운 직장을구했을 경우 늦게두번째 직장을 통해 스테터스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지연된 신청서를 받아줄 지에 대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권한을 써주기를 요청하고관대한 심사관 만나기를 기원했어야 하기 때문에 결정날 때까지의 불안함이 동반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할 시간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이 법안은 E2 비자자가 전의 E2 비즈니스를 처분하고 새 비즈니스를 살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직장이나, 새 비즈니스를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거라고 생각되면 일단 방문비자 스테터스로 변경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이고,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상황들이니만큼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isabella@vjbk.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팅 중이거나 이민국에 있는 겨우가 많으니 이메일에 더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성메세지를 남기실때, 성함과 전화번호를 큰 음성으로 또박또박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로펌 음성메세지 시스템이 수신 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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