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우선 순위 변동시

오늘은 가족초청 순위가 바뀌는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초청 순위는 (1) 초청자 (Peititoner)가 시민권자이니지 영주권자인것과 (2) 수혜자 (Beneficiary)와 초청자의 관계에 따라 순위가 정해 집니다.

아직 비자넘버가 오픈되지 않은 경우, I-130 페티션 결정이 나기전 혹은 승인 후 비자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기다리는 사이에 초청자가 시민권을 획득하면 순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한 경우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순위 (0순위)가 되기 때문에 비자넘버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미국내일 경우 adjustment of status (i-485)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과정이 거의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 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와 여행을 하실 수 있는 Advance Parol Document 를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혜자가 미국 밖에 계시다면, 이민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편지를 하셔서, 초청자의 시민권 획득을 알리고 순위가 달라졌음으로 직계가족 순위로 이민비자 진행을 하도록 National Visa Center (NVC) 에 알려 달라고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I-130 petition 이 승인이 나고 NVC 로 서류가 넘겨진 경우라면 NVC 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위가 바뀔 경우, priority date, 간단히 신청일을 전 순위것으로 계속 따짐으로 여태 기다리신 기간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혜자의 결혼이나 이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가 21세 넘은 미혼 자녀 초청을 해서 2(B) 순위로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수혜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2순위에서 3순위로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해당 에이전시에 편지를 해서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현재 비자 블리튼에 따르면 약 6년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분이 이혼을 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2순위로 업그레이드 신청을 하십니다.

이민국 신청이 대부분 정해진 양식을 통해 진행 되지만, 이렇게 preference reclassification (recategorization) 을 할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고 필요한 양식과 함께 편지를 써서 certified mail 로 보내고, 순위 바뀌었다는 레터를 받으셔야 합니다.

궁금점이 있으시면 isabella@vjbk.com 으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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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변호사 / isabella@vjbk.com